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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에 대해 대법원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변론 종결된 이후라도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20다2776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5월 B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 1월 B조합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B조합 설명에 따라 소유한 주택을 팔고 같은 해 6월 앞선 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중 4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다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조합은 또다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합원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B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B조합이) 소유 주택을 매각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2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2차 계약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B조합은 A씨에게 지급받은 조합원분담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2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이상,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2차 계약의 분담금에 관한 합의도 따라서 무효가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1차 계약은 유효하다"며 B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라며 "B조합 규약은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 즉 총유물의 처분행위와 관련되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이 규약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같은 결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무효이므로 1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또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쟁점이 됐다. “석명권 행사에 소홀 심리 속행할 의무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당사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변론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했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청구원인으로서 1차 계약은 합의 해제됐고 2차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A씨가 부담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함에 대해, 원심은 2차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해 무효이나, 1차 계약에 관한 해제 합의가 B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B조합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 오다가, 원심 변론 종결 후인 2020년 8월 변론재개 신청서 및 같은 해 9월 준비서면을 통해 B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원심 변론 종결 후 B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이는 변론을 재개해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앞서 본 B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석명권
재판
심리
변론종결
박미영 기자
2021-04-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민사일반
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계산해 분양한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하면 안목(眼目) 치수(외벽 내부선)에 비해 전용면적이 더 넓게 계산돼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21명이 "분양계약보다 전용면적이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종로구 K아파트 분양자 허모(42)씨와 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255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억7600여만원과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인 공동주택과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비록 20세대 미만이고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라고 기재한 이상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과 관련한 법체계 및 관련 정부기관 등의 해석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주택법령상 안목 치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을 건축법령상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분양계약 당시 양쪽 당사자들은 실무 관행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아파트를 신축중인 허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2004년 6월경 입주를 하게 된 김씨 등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데다, 안목치수로 계산할 때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12.25~14.18㎡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자 2008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분양계약
하자보수
안목치수
채무불이행
주택법령
이환춘 기자
2012-01-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위반 손해배상해야"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사는 연결통로 미설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모(45)씨 등 상가주민 16명이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9다24842)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발생여부를 재검토하라"며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가 교환가치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16명은 지난 2003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어질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M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초 계약상으로는 상가건물 내에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완공된 건물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축소되고, 선지급한 1,650여만원 상당의 개발비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은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전용면적 감소로 대지권이 감소했으므로 토지금액이 감액돼야 하고, 개발비 역시 개발비약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상가 교환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을 1,900만~9,800여 만원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양계약
수분양자
지하철연결통로
대지권
토지금액
개발비약정
전용면적
이행불능
류인하 기자
2009-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복층형 평면설계 도입” 광고했어도 시공사, 복층형 공사 의무없다
분양안내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광고만 게재하고 실제 계약서상 분양대금을 단층형으로 산정했다면 건설사는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C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8명이 E·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9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취지의 광고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단층형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피스텔을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전용면적, 복층에 관한 부분은 기망성을 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E·K사가 C오피스텔 분양 당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고 광고하는 등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했다고 주장, 매입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오피스텔 분양 당시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상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없는 것은 인정되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층형평면설계
분양대금
단층형
분양광고
복층공사비
류인하 기자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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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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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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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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