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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A학생 측이 B학생과 그의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2444)에서 "B학생 측은 A학생 측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B학생이 A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학생과 그의 부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폭력
감독의무
보호의무
교사
박미영 기자
2020-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
업무시간무단귀가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해고사유
근무지무단이탈
상습근태불량
이순규 기자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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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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