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정당방위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250921)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A씨의 책임이 B씨의 책임보다 20%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원로법관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
낭심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행인에게 달려들었고, 화가 난 행인이 개주인을 때렸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개주인이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행인에게는 50%의 책임만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A씨가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1847)에서 "B씨는 치료비의 절반인 20만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5월 아침 속초시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런데 A씨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갑자기 같은 곳을 산책하던 B씨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 B씨는 화가 나 개를 발로 차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1주의 치아 파절 상해를 입혔고, A씨는 치료비 등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B씨 자녀에게 달려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A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B씨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개가 먼저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B씨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동물이 주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반려견
강아지
정당방위
폭행
이세현
2016-03-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민사일반
부모의 손배책임, 감독의무 소홀 구체적 입증해야
부모의 보호 · 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미성년자의 평소 비행 정도, 감독의무자의 감독 소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만18세인 재수생 A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B가 A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061)에서 "2천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며 "A가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수 학원에 인접한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재수생들이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B는 2000년 11월 마침 A의 일행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A를 폭행하다가 이에 대항하는 A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되자 C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1심 법원은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 "손해의 40%인 1천7백여만원과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감독의무소홀
두개골골절
책임능력
불법행위
부모책임
홍성규 기자
2003-04-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