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정당법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들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에 소속된 기존 정당의 당원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등이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2023다2947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신설됐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투표를 통해 당 지도부 선거를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는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김 씨 등은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2021년 8월 28일자 선거가 무효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같이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당원
합당
민생당
박수연 기자
2024-03-25
민사일반
[판결]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아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20수5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했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한 이상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도 등록 거부할 수 없어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 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은 선거사무 집행상의 위법과 하자가 있으며 △각 정당은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로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중앙선관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0년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비례대표국회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던 각 규정(제47조 2항, 제49조 8항, 제52조 4항)은 모두 삭제됐다.
선거
정당
총선
비례대표
박수연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판결] '비례 위성정당' 참여했어도, 총선 무효로 볼 수 없어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기형적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위헌·위법한 정당인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총선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2020수5325)을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비례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교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은 급조된 조직으로 목적·조직·활동이 독립적이지 않아 위헌·위법한 정당"이라며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불참했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불참했기에 선거가 총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한 것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로 했다. 당시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다.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만약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적인 제도와 달리 우리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득표율과 연동하고, 절반의 의석수만 보장하도록 했다. 즉,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올리면 300석 중 30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나머지 10명 중 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 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제2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지역구 투표는 기존 당에 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기존 정당과 합쳤다.
정당
총선
무효
국회의원
위성정당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판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셀프 제명'을 통해 스스로 바른미래당을 탈퇴하고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탈당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8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은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2020카합20088). 지난달 18일 이들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이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에 민생당은 "'셀프제명'은 당헌과 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셀프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한다.
의원직
탈당
셀프제명
남가언 기자
2020-03-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낸 가처분 기각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이 낸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낸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12카합1250, 2012카합1251).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가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해야 하는 당규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규상 요건을 갖춰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언론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중앙위원들의 적정한 심의·의결권의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회 때 속개시간이 공지되지 않아 속개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회를 선포하면서 속개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공지한다고 알린 뒤, 몇 시간 후에 속개시간을 따로 공지해 회의를 속개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 전에 심의, 회의절차가 생략돼 중앙위원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인해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극도의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 912명 중 545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가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의결 전 회의절차를 생략하게 된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또는 정당법,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질의·토론 등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달 23일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중앙위 의결은 심의, 회의절차 생략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결의 효력 정지와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
강기갑
비대위원장
당규위배
중앙위
전자투표
이환춘 기자
2012-06-07
민사일반
선거·정치
한나라당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34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32조1항은 그 취지 및 성질, 내용 등에 비춰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날 전국위원회는 한나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당헌 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현저하게 미달한 상태에서 열렸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B씨는 지난 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헌 개정안건을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 중 찬성한 의원 수와 자신에게 위임장을 위임한 전국위원 266명을 합산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전국위원인 A씨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으므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효력정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한나라당
임순현 기자
2011-06-29
민사일반
선거·정치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모두 却下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와 당원들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비민주적인 공천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들 당사자들이 낸 본안소송인 공천무효확인의 소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밀실공천관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자 법조계는 지난 24일 함운경씨의 신청을 받아들일때와는 정반대로 법원이 사법소극주의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법원결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金健鎰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 군산지구당원인 황선주씨가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729) 등 6건의 가처분신청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추천후보가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정당 스스로도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추천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이 너무 늦어 신속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강현욱이 후보등록을 마친 이상 현행 선거법상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신청인도 후보자추천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운경씨 사건] 한편 같은 법원은 이보다 앞선 24일 함운경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강현욱을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로 한 2월24일자 공천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당의 내부절차인 공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사상처음으로 정당의 공천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은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취한 절차도 완전히 무시했다"며 "공천신청도 하지 않고 당원자격도 없던 강현욱을 공천한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반응] 법조계는 이들 두 결정에 대해 극히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함운경씨에 대한 첫 결정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정치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인은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밀실공천관행이 정당활동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법원보다는 오히려 헌재에서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된 상명하달식 공천관행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고질적인 비민주적 정당운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무효
공천탈락
공천관행
황선주
새천년민주당
함운경
정성윤 기자
2000-03-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