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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B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C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B씨가 C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지만, B씨의 행위로 A씨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B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부분이고, 둘은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A씨는 예전에도 B씨에게 고성을 질러 B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A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녹음된 음성은 A씨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B씨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내용 뿐이고,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뤄져 A씨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닌 데다가 B씨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녹음 내용에 A씨의 발언이 얼마 없다거나 B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정당행위로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음성권 침해행위를 둘러싸고 원·피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 바, 녹음과 관련해 A씨의 발언 분량이나 내용, 녹음파일의 사용에 관한 것은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충분히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권
대화녹음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07-18
노동·근로
민사일반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했다면 시위자는 예식장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조모(47)씨가 "건물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한 김모(51)씨 등 14명과 김씨 등이 속한 (주)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5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고 근조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데 이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지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2월부터 3월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M예식장 앞에서 행사가 많은 주말 오후에 'K상사와 원고는 미불임금 12억원을 즉각 청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검은 리본 등을 묶고 장송곡을 틀어 원고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시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대로 이뤄졌고 시위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식장
시위
장송곡
검은리본
임금
모욕
업무방해
정수정 기자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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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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