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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한통운 부외자금 조성·횡령한 최원석회장에 38억 배상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관리인이 “부외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통운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3109)에서 “최씨 등은 원고에게 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지시로 대한통운 자금팀이 허위전표나 접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8억원을 조성한 다음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최씨가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통운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통운
횡령
부외자금
손해배상청구
최원석전동아그룹회장
대한통운횡령
여태경 기자
2008-0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우증권, 대우차에 100억원 지급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회사채원리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19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개선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며, 이후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됐어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해 약정의 이행 내지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업개선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실효돼 소멸됐던 보증채권이 회복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던 지난 99년 채권단에 포함됐던 대우증권은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때 '대우차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대우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대우캐피탈 채권 7,744억원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2001년 대우차의 부도처리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자 대우증권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며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7,744억원과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증권 회사채 100억원을 상계처리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대우증권
청산절차
대우자동차
회사채원리금청구소송
채권채조정
기업개선작업약정
정성윤 기자
2007-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리계획변경서 누락된 실 채권액 인가확정 후 갚아야
원 정리계획에서 권리가 인정됐던 채권이 상계됐다는 이유로 변경계획에서 누락됐어도 실제 채권액이 있다면 변경계획의 인가가 확정된 이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계를 이유로 채권액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를 변경계획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실제 채권액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뉴타운건설(주)이 자신의 채권을 변경계획안에서 누락시킨 ㈜뉴코아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이행소송 항소심(2005나37019)에서 "뉴타운건설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과 다르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채권 조사기일에 정리채권 신고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 실체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 사건 원고가 실체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경계획에서 그 권리가 누락됐다고 주장한다면 변경계획의 변제대상 채권 확정 기준일 당시 그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경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리계획안 작성시 정리회사 관리인이 원고의 채권이 상계에 의해 소멸됐다고 누락시킨 부분에 착오가 있어 변경계획 당시에도 채권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주장했던 바와 다르게 뉴코아와 뉴타운건설이 각각의 채무를 상계해도 원고가 원 정리계획시 피고에 대해 27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12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코아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뉴타운건설에게 진 빚과 빌려준 돈을 상계했으므로 뉴타운건설에게 줄 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코아가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면서 다시 한번 채무재조정을 통해 변경계획을 마련했으나 원고의 채권액은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뉴타운건설은 뉴코아가 정리채권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각하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뉴코아를 인수한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은 이미 정리절차가 끝났음에도 뉴타운건설에 12억여원의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리회사
뉴타운건설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뉴코아
이천일아울렛컨소시엄
엄자현 기자
2006-11-20
민사일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287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정리회사인 (주)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모씨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7524)에서 "피고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48회에 걸쳐 15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정리회사의 부지를 모 기업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해 14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5년 4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횡령 및 배임등의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액 287여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전 굿모닝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배모씨에게 준 22억7,000여만원은 공갈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정리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횡령
배임
굿모닝시티
굿모닝종합건설
특경가법
엄자현 기자
2006-11-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회사의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주)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KG케미칼이 (주)이지콘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963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줘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해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대해 전환사채에 기한 주식전환청구를 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만큼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금지청구는 그 청구시기가 도과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KG케미칼
이지콘
정성윤 기자
2004-08-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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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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