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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제약업체들이 원료 의약품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원료합성특례를 받았다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원료합성특례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할 경우 동일제제 중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보통 의약품 1정당 20~30% 정도가 인정되며, 상한금액이 9~10배에 이르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아 온 코오롱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5265)에서 "5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공단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원료합성특례 약가 환수 소송과 관련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원료합성특례에 관한 기존 판결은 제약사 측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관련 기관의 과실을 30% 인정해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규정은 완제 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원료합성기술에 들인 노력을 보상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회사가 제조하는 직접 원료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는 것은 특례규정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등에 제조의약품의 약제평가와 관련해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됐음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 일화, 엘지생명과학 등 제약회사 4곳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초 원료 직접 생산을 근거로 원료합성특례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원료를 위탁생산하거나 수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지급받아 총 55여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 9월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이산해(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약사들이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직접 생산 변경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였다"며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서도 원료합성특례의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관계 기관의 과실도 반영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은 물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유사 사례 중 처음으로 청구금액의 100%를 인용받아 55억원의 건강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약업체
원료합성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원료의약품
차지윤 기자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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