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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리한 이혼 위해 남편 정신병원 보낸 아내 결국…
유리한 이혼 협의를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책임까지 물게 됐다. 법원은 남편을 병원으로 옮긴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별다른 진찰도 하지 않고 폐쇄병동에 남편을 입원 조치한 병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전처 B씨와 강제 감금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 C씨, D정신병원을 운영하는 E재단을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11724)에서 "B씨는 2300만원을, C씨와 E재단은 각각 300만원과 20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이혼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A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54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업자에게도 "환자의 주된 증상 및 병력, 자발적인 입원 의사 등을 미리 확인해 불법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E재단에는 "D병원 직원이 A씨를 협박하고 의사가 A씨에게 위험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등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2010년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해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를 하던 B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협의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평상시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만 믿고 아들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고, A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구조를 요청하자 B씨는 응급차 이송업자 C씨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에 C씨 등 3명은 입원 사흘째 되는 날 퇴원하는 A씨의 손을 묶고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폐쇄병동이 있는 충북의 D정신병원으로 옮겼다. D정신병원 의사는 별다른 진찰 없이 B씨의 말만 듣고 A씨를 폐쇄병동에 격리시키는 한편,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서는 안되는 약도 처방했다. A씨는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을 탈출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불법 감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위자료를 아내에게 주게 됐고 양육권마저 빼았겼다. 그러다 지난 7월 B씨와 C씨가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A씨는 "불법감금 피해를 배상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남편
불법감금
폐쇄병동
공동감금
정신병원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5-10-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안성시장 허락없이 탈북주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탈북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의 보호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의 시장이므로 하나원장이 안성시장의 승락없이 탈북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 탈북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단독 박은영 판사는 최근 탈북주민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8295)에서 "108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입원을 동의하거나 결정할 법상 권한이 없다"며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하나원장은 박씨의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선례나 지침이 없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박씨가 사는 곳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다"라며 "박씨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탈북한 뒤 통일부 산하 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했다. 이후 박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자 하나원장은 박씨를 70여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박씨는 지난 5월 "하나원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나원
하나원장
신체의자유
탈북주민
탈북주민강제입원
북한이탈주민
정신병원강제입원
홍세미 기자
2013-08-01
민사일반
절차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 해야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있다가 퇴원한 이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8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며 "72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원을 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감금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뤄진 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 안내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11월22일께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 인근의 한 병원에 후송됐다. 병원은 이씨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을 내리고 이씨의 퇴원요구를 무시한 채 2001년3월22일까지 약4개월간 입원시켰다. 이씨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총 680여일을 입원한 뒤 2002년8월1일에야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불법으로 병원에 감금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입원직후부터 수차례 퇴원을 희망했지만 이를 거부해 퇴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원기간 전체를 불법입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불법입원
병원감금
류인하 기자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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