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원대의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2017머567715)에서 "정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되면서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