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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이 MBC에 보도를 명령한 정정보도문 전문] 1. 제목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2가합3794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언이 이뤄지기 전 '대한민국이 3년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며 MBC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해 자막으로 추가했다'는 MBC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라 발언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며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홍윤지 기자
2024-01-12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민사일반
[판결]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같은 해 9월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법무부는 "줄리안씨는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됐다"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줄리안씨를 위촉한 것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제목에서만 사용됐을 뿐, 본문에서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며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 때문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흐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제목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했다고 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사가 정정 기사로 교체돼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는 줄리안씨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해 홍보한 전력과 멘토 위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논평 혹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어 추 전 장관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언론사
특혜성의혹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8-18
민사일반
[판결] "칼럼 의견·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 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칼럼 내용인 의견이나 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9가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피오르의 풍광으로 유명한 베르겐을 방문지로 선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전임 대통령 부부 중 이번처럼 관광지 방문이 잦은 적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문 대통령 부부는 노르웨이정부 요청에 따라 베르겐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일 뿐 피오르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며 "문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순방을 자주하거나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중앙일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보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문 대통령 부부를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와 어떠한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처럼 보도와의 명백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가지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로 넓게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대통령 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앞서 기자가 인도대사관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 내용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했다.
문재인
칼럼
정정보도
중앙일보
박미영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판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前 기획관, 정정보도 결국 패소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발언한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7다282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가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 전 기획관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나 전 기획관을 강등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향욱
경향신문
정정보도
파면
손현수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 '도롱뇽 단식'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이른바 '도롱뇽 단식'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펼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51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2조 5000억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하고,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지율스님)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돼 개통되었으므로 (보도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뿐인데도 조선일보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년 9월 18일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원심이 이러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지율스님의 단식 취지를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롱뇽단식
천성산
지율스님
조선일보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9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씨는 "방송이 나를 '협박녀'로 묘사했다"며 MBC와 프로그램 제작사, 프로듀서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은 화면 중앙 하단에 상당히 큰 글씨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한 반면 '자료화면'이란 글귀는 영상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됐다"면서 "모자이크도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신씨를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 등은 신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30761).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 외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음성안내와 함께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내보냈다"며 "이는 피의자가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의자를 신씨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이병헌
이병헌협박사건
협박녀
피의자
자료화면
모자이크
이장호 기자
2015-12-07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상희의원
조선일보
장자연
정정보도
손해배상
모욕
신소영 기자
2014-08-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경향신문 등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전인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마치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박 대통령 동생의 처가 홍콩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부부 사이가 소원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경향신문 측이 쉽게 사퇴 시기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며 "나머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정정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4-05-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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