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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퍼블릭 전환' 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 부인… 법원 "효력 없고, 위자료 지급"
골프장 업체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방적 회원권 계약해지 통고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3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이 경남 고성의 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A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박탈금지소송(2017나52323)에서 최근 "김씨 등이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A사는 김씨 등에게 각 30만~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을 뿐, 골프장 운영사의 해지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A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A사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 회원들의 회원권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칙상 회원자격 양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 회사 방침에 따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원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회원들은 A사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VIP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50만원, 일반 회원의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 회원들이 주장한 '절대적 우선 예약권(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2010년부터 경남 고성군에 있는 A노벨컨트리클럽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해 왔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회칙에 따라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영업방식을 전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기존 회원들의 우선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등 회원대우를 중단했다. 또 회원자격의 양도를 제한하는 한편 명의개서절차도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은 2016년 7월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골프장
회원
위자료
회원제
왕성민 기자
2017-1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사 Y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모(50)씨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Y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Y사가 새로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유료 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Y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이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영업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좌영길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정회원 없고 임원들 私조직화 우려땐 시민단체지부 폐쇄할수 있다
시민단체 지부에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한 명도 없고, 임원들이 개인 활동에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등 지부가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시민단체는 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북부경실련이 "사조직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사고 지부 지정과 폐쇄 결정은 무효"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사고지부지정처분무효확인 소송(2011가합392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북부경실련의 시민감시국장인 이모씨는 '국제안티즌연합', 'MB신문고' 등의 활동을, 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씨는 '2020국민통합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활동을 겸하고 있으면서, 지부 사무실을 국제안티즌연합과 함께 사용하고 이들 단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부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조직화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경실련 창립 당시 회원 수는 약 300명이었으나 2008년 6월 당시 회원 수가 81명으로 줄었고, 그 중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한 명도 없다"며 "사실상 소수 임원만으로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실련이 조직진단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직 전반에 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통지했음에도, 서울북부경실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명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2008년 10월 서울북부경실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취약하다"며 사고 지부로 지정하고 조직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부경실련이 협조를 거부하자 2010년 2월 지부폐쇄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
정회원
정기회비
사조직
폐쇄
서울북부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6-15
민사일반
골프장 정회원 우선시설 이용권 침해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에 주중 예약권 줘도 정당
소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을 줬더라도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소수 회원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의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 정회원 서모씨 등 17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동양레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분양예약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양레저가 서씨 등 정회원들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했다면 동양레저는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서씨 등은 부작위(不作爲)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이 골프 회원권은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양레저가 골프 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 회원제 운용 조건은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는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동양레저가 함께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의 파인 밸리 컨트리 클럽의 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 등의 2차적 이용 혜택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주식회사동양레저
골프회원권분양예약
소수회원유지의무
골프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2-04-12
민사일반
일반인이 국가소유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사용 계약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일반인이 국가소유 골프장을 명예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에서는 군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골프장에 일반인이 명예회원으로 가입한것이 사적계약인지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이 엇갈려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5일 임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 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07나539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명예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정회원에 준하는 입장료 우대등을 받는것에 불과할 뿐, 행정재산인 위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명예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들어 국유재산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사용·수익의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또한 원고들에 대해 명예회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면서 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실질을 갖추거나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골프장 명예회원 제도의 폐지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철회 내지는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회원 계약은 그 실질이 계속적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명예회원 제도 폐지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계속적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골프장에 관해 여전히 명예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조선내화(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골프장은 행정재산으로 봐야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골프장에 관한 명예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가입금의 대가로 저렴한 입장료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속적 이용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쌍방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가소유골프장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
명예회원
행정처분
명예회원계약
엄자현 기자
2008-01-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원지위확인을 요구하다 패소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04가합62349)에서 지난달 9일 "원고의 골프장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당시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씨가 회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회금이라도 반환해달라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최초 골프장 개발업체인 상영개발에 정회원 취득을 위한 입회금 3천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상영개발이 양수도계약을 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1999년 골프장을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납입한 입회금 3천9백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골프장
회원지위
입회금
영업양도
지위승계
오이석 기자
2005-09-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중 부도...사업자 바뀌어도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기존의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 회원 임모씨(52) 등 22명이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2003나42161)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정회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당시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양도·양수, 합병의 가능성만을 규정했으나 1994년 법 개정 때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으며, 이는 양수인 등이 기존사업의 계획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영업양도'가 수반될 경우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에 의해 연달아 취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승계를 준용토록 한 법 제30조제3항은 단속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어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8부와 민사20부도 지난 3-4월경 안모씨 등 18명이 같은 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02나25688, 2003나40813)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임씨 등은 1991년부터 19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 전신인 유명산CC 조성 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 등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골프장
건설중부도
사업자변경
회원지위승계
리츠칼튼CC
유명산CC
오이석 기자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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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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