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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민사일반
[판결]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일반 평균적인 운전자가 착오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턴 보조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되어있지만 교차로에 좌회전할 도로가 없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 유턴 관련 사고를 보조표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591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삼거리 'ㅏ' 형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유턴을 했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가 유턴하던 곳에는 신호등과 함께 유턴 지시표지 및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보조표지가 있었다. 그런데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표지와 신호등의 신호체계가 맞지 않았다. 또 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길이 없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 씨는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자 유턴해 반대편 3차로 도로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와 그 부모는 제주도를 상대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조표지는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조표지에 하자가 없고, 만약 하자가 있더라도 A 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와 보조표지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없는 길을 있는 길이라고 전제한 신호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신호표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좌회전 길이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지의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적시되어 있어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혹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의 경우 중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나머지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 이전에 해당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호표지로 인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조물
신호표지
도로
박수연 기자
2022-08-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에 귀속됐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재단법인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1다294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불분배 확정’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 국가는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A재단법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중 일부(36~39항)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는데, 농민들은 상환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분배를 포기했다. 판례상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수분배자가 포기하거나 상환완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복귀된다. 하지만 국가는 A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나머지 토지(36~39항)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재단법인은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국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법리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1,2심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제주도 패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므로,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해제
제3자보호
국유지
박수연 기자
2022-05-04
민사일반
[판결](단독)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분양계약 무산에 따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금을 분양자가 대신 갚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분양자가 이를 거부해 수분양자에게 대출한도 축소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호텔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063187)에서 최근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가 제주도에 짓는 C호텔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금 1700여만원과 5차 중도금 17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1~4차 중도금 총 8900여만원은 B씨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2019년 1월 조정이 성립했다. 당시 성립된 조정 조항 중에는 'A씨가 호텔 분양과 관련해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2019년 4월까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해 그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B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조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만기가 지났는데도 대출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 판사는 "이 사건 채무는 분양계약에 따른 1~4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실질은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한 B씨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A씨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는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씨는 원금 8900여만원에 이르는 대출채무의 존재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돼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청구로 그 중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구체적 손해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출
중도금
분양
분양계약
대출금
수분양자
이용경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당초 예정된 세대 규모보다 초과해 아파트를 지어 계획 급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가합570710)에서 최근 "제주도는 8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때 부영은 LH로부터 사업지구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당초 예정된 682세대를 초과한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총 8억7200여만원을 부과했고, 부영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8월 부영은 "우리는 택지개발 시행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 불과해 수도법 제71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부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주민이 아닌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이 택지개발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부담의무 없다 이어 "시행자인 LH가 2007년 첫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고시로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영이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앞선 변경 고시에 부합해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영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8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택지개발
상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용경
2021-07-05
민사일반
[판결] "법령상 현황조사도 없이 이전년도 자료로만 고율 세금 부과는 무효"
과세관청이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법령상의 간단한 기본조사(현황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고율의 재산세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나20243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제주시 애월읍에 목장용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1월경 축사동 등을 신축한 후 실제 말을 사육해왔다. 제주시장은 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6조 1항 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과세 대상 토지가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06조 1항 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1항 3호의 목장용지에 해당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2013년부터 토지를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시장은 A사에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를 적용했다. A사는 "제주시의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현황 또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주도 등은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연도에서 토지의 현황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현황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지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다"며 "이 과세처분에는 과세법규의 과세대상과 과세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현황을 조사했더라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등의 부과방식과 법령이 과세관청에 부과한 의무의 내용에 비춰보면, 제주도가 법령에 위반해 아무런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A사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주도 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면서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주도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
과세
재산세
중대한하자
과세처분
과세관청
제주도
박미영 기자
2021-03-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서 판매대행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등록·판매로 손해 발생했어도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구체적 거래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판매대행 업체가 원판매자 몰래 상품을 등록·판매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씨가 오픈마켓 업체인 위메프와 홍보마케팅업체인 B사 그리고 B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5926)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다 숙박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B사와 시스템 이용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A씨 호텔의 숙박상품은 B사의 판매자 계정으로 위메프에 등록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위메프와 직접 숙박상품 입점계약을 맺고 새로 판매자 계정을 받아 B사에 판매대행으로 맡겼다. 그런데 B사는 A씨와 상의 없이 위메프에 기존 판매자 계정으로도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겠다고 요청했고, 위메프 직원은 이를 허용했다. B사는 또 위메프를 통하지 않고 일부 고객들로부터 호텔 숙박대금을 직접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판매자·구매자 연결 시스템만 제공 구체적 거래 직접관여 안해 김 판사는 "C씨가 A씨 명의로 된 판매자 계정을 부여받아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와 협의나 승낙 없이 B사 계정을 이용, 동일 상품을 위메프에 등록·판매하는 것은 그 정산대금을 유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B사는 대표이사 C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법 제389조 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메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위메프 승소판결 김 판사는 "A씨는 B사로 하여금 호텔 숙박상품을 위메프에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위메프 직원의 행위가 과실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메프는 소비자들에게 거래의 목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마켓 특성을 감안할 때 위메프는 타인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판매자 계정을 가진 사업자의 상품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메프는 B사의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것에 대한 정산대금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호텔
손해배상
온라인거래
판매대행
오픈마켓
위메프
이용경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람이 장인·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민법과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피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1179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사위인 C씨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한 명이다. C씨는 당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해상구조를 책임지던 목포해양경찰서 공무원은 사고 현장에서 직무집행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C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다른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자 2012년부터 세대합가를 통해 함께 거주해왔던 A씨와 B씨도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조는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손해발생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나 민법에 의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C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원고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세대합가를 하고 함께 거주해 왔다"며 "원고들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장인, 장모인 원고들도 C씨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C씨의 유족들에게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 제3조 1항과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관해 피해자의 장인·장모에게도 형제자매와 같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세월호특별법
세월호
이용경 기자
2021-01-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통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필요 절차 진행 등 공익사업에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제주도가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적어도 실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돌입하는 등 편입대상 토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지소유자에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의무 위반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는 총 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업상 제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충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해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고 확보한 토지를 환매하고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환매권
토지보상법
협의취득
박미영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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