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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김승모 기자
2013-04-30
교통사고
민사일반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문모(9)양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861)에서 "문양에게는 7,500여만원, 문양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 신모(9)양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리막길은 경사가 제법 가파르고, 어린이 2명이 타기엔 자전거 크기가 작았으며,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양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교차로
버스충돌
내리막길
2009-08-19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래 고속도로나 대형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김모씨(61)가 현대해상(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17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올 경우까지를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80㎞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원고는 진행방향 2차선의 맨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홍모씨의 승용차를 2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과속을 한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5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상고했었다.
교차로사고
신호준수
신뢰의원칙
과속운전
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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