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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난위험 안알린 여행사에 배상책임
대피 시설이 없는 백두산 종주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조난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난달 21일 신모씨 등 7명이 "조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3832)에서 "하나투어는 신씨 등에게 위자료 100만~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투어는 사전에 여행단에게 백두산의 지형·기온·날씨변화 등에 따른 조난 위험성을 알리고 여행단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여행단 34명을 인솔하는 안내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2명 뿐이었다"며 "하나투어는 백두산의 날씨 변동과 대피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여행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을 기획할 때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백두산 북쪽과 서쪽 코스를 하루에 종주하기는 무리라는 하나투어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여행단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이 회원으로 있는 D산악회는 지난 2010년 하나투어와 백두산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10살짜리 아동 1명과 여성 13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은 여행 둘째 날 백두산 종주를 시작했지만, 비바람과 안개 등 악천후로 9명이 조난을 당했고 이 중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난자 가운데 신씨 등 7명은 3월 소송을 냈다.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합의해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백두산
종주여행
조난위험
하나투어
여행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소영 기자
2012-09-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부도 보트 침몰… 해경 늑장 구조 인정
대부도 앞바다에서 2005년 보트침몰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주의의무 범위를 일반 경찰보다 넓게 인정했다. 또 경찰의 늑장구조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구모(32·여)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8618)에서 “국가는 8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은 일반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2005년 5월 오빠 가족과 함께 모두 14명이 경기도 화성 입파도로 야유회를 떠났다. 15일 오후 4시께 8명이 먼저 전곡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1톤급 레저용 보트가 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침몰해 조난을 당했으며, 구씨만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대부도보트침몰
보트침몰
늑장구조
손해배상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해양경찰
정성윤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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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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