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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서초구 조례 유효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급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서초구청장에게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서초구청장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가 이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2020쿠515)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초구의 이 조례안은 이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도에 한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근거 조항의 취지와 과세표준 구간,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됐지만 해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
조례
지방세법제111조3항
재산세
서초구
한수현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중개의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9나2910)에서 "B씨는 A씨에게 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양주시 땅과 건물을 약 15억원에 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정하게 됐는데, '잔금 중 6~7억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A씨는 B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개보수료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직접 알아본 곳보다 높아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A씨로부터 대출 관련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개수수료로 200만원만 지급하자 A씨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객과 위임관계 약정에 따른 협조 다하지 않아” 재판부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위임의 경위, 위임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둘 사이에서 약정으로 정한 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인 135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약정서에도 1200만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어 약정이 유효함은 인정된다"며 "다만 중개수수료가 최고 한도를 적용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A씨는 약정에 따라 B씨의 잔금이 대출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B씨처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데, A씨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봤을 때 1200만원은 너무 과하고 중개수수료는 8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이미 지급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개수수료
특약
부동산중개업자
남가언 기자
2020-04-02
민사일반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A씨가 당시 끌고 다닌 자전거 및 뒤에 달린 현수막 등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1.76㎡였고, 텐트 면적은 2.76㎡였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사용기간(무단점유기간)을 곱해 67만원과 225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서울광장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 부분에 대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은 제한된다"며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 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고, 이를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법이 정한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 / 연 × 사용요율 × 120%'의 계산식에 따라 실제 A씨가 무단점유한 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상금에 최소 사용면적 기준(500㎡)을 적용해 A씨가 실제 점유한 면적보다 약 284배의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도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광장
시위
변상금
무단점유
손현수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행정업무 함께 수행해도 겸임수당은 불허
서울시 교육공무원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해서 '겸임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8가합55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학교장 지시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업무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겸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적어도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 업무 관련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A씨 등은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패소판결 이어 "공무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이들 법률에는 겸임 업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겸임 수당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다"며 "관련 원칙에 반해 A씨 등에게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겸임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지난 달 초 공포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이다.
공무원
행정업무
겸임수당
박수연 기자
2019-08-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급수공사, 이웃 토지주인 승낙 안 받아도 된다"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라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18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소송(2015다247325)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신축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B씨 소유인 도로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해달라고 했지만 B씨는 들어주지 않았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A씨의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A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B씨는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본안에 대해 판단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서는 B씨가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시설권
민법
토지사용승낙소송
토지사용승낙서
신지민
2017-0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정년
지방공무원법
정년
조례위반
공단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4-0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6일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인 사할린 동포 김모(58·여)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확인소송(2012구합26159)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5965)도 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국적이나 북한국적을 취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인 제약 속에 살아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신청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파악한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2012년 현재 1038명에 이른다. 윤지영(35·사법연수원36기) 공감 변호사는 "특별법은 수혜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특별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송득범 기자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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