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의 역할에 대해 '애국', '협력','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로서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단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서출판을 의뢰받고 출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