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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
상해
안전띠
박미영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0012)에서 "재단은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5일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재단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한 전열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등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화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가피절제술과 인공진피식피술,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 등을 받으며 1달 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부모는 "의료진이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를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체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며 "재산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재단 측은 "생명이 위독한 A씨를 이송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열기를 고온으로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유념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나 의복을 사용해 A씨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전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긴 했지만 A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기 어려웠고, A씨가 입은 상해의 면적이나 상태 등을 볼 때 장시간 이송 중 전열기 온도를 확인하거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보호자의 주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상
전열기
구급환자
박수연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조수석
대리운전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숨진 운전사 A씨의 유족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10345)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1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인 C씨는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시라'는 말만 하고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가 차량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계속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프트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정비소 바닥도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다"며 "C씨는 리프트 작업 중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소 주인인 B씨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작동 중인 리프트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므로 사고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B씨의 정비소를 방문해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했다. 정비사 C씨는 트럭을 리프트에 올린 다음 리모콘으로 상승시켰다. 리프트 주변에 그대로 서있던 A씨는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려고,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비소 내부와 리프트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정비소에는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없었다. 이에 A씨의 아내와 네 자녀는 "배우자에게 1억원, 자녀들에게 5000만원씩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소홀
낙사
차량정비소
2019-01-03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2017-07-3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중고차 블랙박스 탓 불… “매도인 책임”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판사는 중고차를 산 A씨가 전 차주인 B씨와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2366)에서 "B씨는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으로, 매도인이 그 하자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통상적인 차량 이용과정에서 가해지는 외부간섭을 고려한 충분한 절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설치돼 하자가 있었다"며 "B씨가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수한 후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한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B씨는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블랙박스의 전원선을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전원선의 눌림, 꺾임 등을 유발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블랙박스의 사용자 안내 등에 설치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C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6월 B씨로부터 BMW 320d 차량을 인도받고 운용리스계약을 승계했는데 당시 차량에는 C사가 제조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다.그런데 2015년 1월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조수석 뒷자리 시트 아래로 배선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하중 등에 의해 전기적 단락이 생기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블랙박스
중고차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화재
이순규
2017-02-13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판결] 카트 떨어져 중상 '만취 골퍼' "본인 책임 90%"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골프장사고
만취골퍼
골프장카트사고
음주골프
만취골퍼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근무 가동 연한을 만 63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판사는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택시기사 전모(58)씨가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86)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본다"며"그러나 56세인 전씨가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이씨 역시 불법행위 당시 나이가 65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씨가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전씨의 가동기간을 63세로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최 판사는 "전씨가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 폭행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인택시 운전사인 전씨는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세워두고 뒤에서 대기 중인 이씨에게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자는 말을 한 뒤 문을 세게 닫았다. 화가 난 이씨는 택시에 보관하던 먼지떨이개로 전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놀란 전씨가 거친 말을 하자 이씨는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뒷걸음치던 전씨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개인택시
개인택시기사
개인택시운전사가동연한
택시근무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
이장호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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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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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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