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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합의 정관이 이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당초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 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2년 10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 15명의 찬성으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2013년 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38명 중 22명 참석, 20명 찬성으로 정관의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김씨는 "총회 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의결정족수
과반수
정관변경
환지계획
월배지구
유추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2014-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서식 중 철거·신축 비용부분을 비워놨다고 해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 노원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송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동의의 흠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를 할 당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거나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위 공란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돼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재건축조합은 2006년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부지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166명 중 115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은 서식 중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인가를 받고 난 뒤 이 부분을 보충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송씨 등은 "매도청구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가 없었다"며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재건축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비용부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조차 정하지 않고 이뤄진 조합설립동의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사업부지 내 임차인인 박모씨 등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거나 항변하지 않아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설립
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
매도청구권행사
참가여부
재건축
정수정 기자
2010-1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결의… 조합총회서 추인은 유효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사 선정을 재개발조합 총회결의로 추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총회로 조합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추진위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다만, 2006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인방식의 총회결의의 유효성과는 무관하게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관행은 앞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송모씨 등 보문동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한 조합원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8나98206)에서 “개정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개정전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결국 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총회가 2008년 3월에 한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건설사를 시공자로 승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 따른 것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도시정비법
공개경쟁입찰
이환춘 기자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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