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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대학 수시모집 합격했다 입학취소
고교 졸업 이전에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농어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됐다는 이유로 대학이 농어촌학생 전형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22가합514165)에서 "입학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교졸업 10일 전 주소 변경 지원자격 결격 사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승소 판결 2013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B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A씨의 고교 졸업 열흘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밝혀지자, B대학은 A씨에게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을 구비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될 예정"이라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모집요강상 농어촌 지역 거주 인정기간으로 '(고교)졸업예정자는 입학일로부터 본교 등록마감일까지'라고 돼 있고,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최초 합격자 등록마감일 전인 2021년 12월 18일 등록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주소지를 변경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대학은 "농어촌 전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그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때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인데, A씨의 고교 졸업일 이전에 어머니의 주소지가 변경돼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에서 '본교 등록마감일'의 의미에 관해, A씨는 '최초합격자의 문서등록 마감일'을, B대학은 '등록금 납부마감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유의사항에서 정한 농어촌 지역 거주 인정기간의 종기인 '본교 등록마감일'에서 말하는 '등록'은 B대학 주장과 같이 '등록금 납부마감일'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등록안내 규정에서 정한 '최초 합격자의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A씨가 문서등록에 의한 등록을 마친 2021년 12월 18일까지 A씨와 부모가 농어촌 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이상, A씨의 어머니가 고교 졸업일 10일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A씨에게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교 등록마감일의 의미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지원자인 학생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입
수시
농어촌전형
이용경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좌우하는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A씨가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앞서 C씨는 다른 학생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논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했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다.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했다. 이후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다른 학생 논문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논문
표절
기망
이용경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판결]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하고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했다면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관리규정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강원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 B씨가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2021다238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치러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한 C씨의 허위 학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C씨가 실제로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임에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D중학교졸업/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C씨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E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보자등록공고에도 C씨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돼 있었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C씨는 52.7%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했다.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6조 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종학력 등이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5항 2호는 제출된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를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낙선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학력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규정에 마련된 목적에 반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 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C씨의 기재 행위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대학원
이력서
최종학력
학력
박수연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00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가행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로 만취상태였다. A씨의 유족 측은 "사고가 안 났다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향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해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
일실수입
전문직
박수연 기자
2021-08-02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 학사로 인정할 수 없어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은 학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어 이 학위로 국내 대학원 과정에 합격해 전(全)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입학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신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가합505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서울에 있는 모 패션디자인학원을 마친 다음 미국 LA에 있는 패션전문학교에서 상품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미국에서 취득한 상품마케팅 학위를 '학사'로 기재한 입학원서를 제출해 합격한 뒤 석사과정 4학기를 전부 마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지원했다. 그런데 B대학교는 뒤늦게 A씨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이어서 A씨가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B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대학교의 입학 허가에 따라 정해진 석사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뒤늦게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내 대학원 이수했더라도 입학 취소는 정당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석사과정 입학 자격 갖추지 못해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칙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라며 "당연무효의 행위를 B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 수여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 여기에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에 해당 그러면서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 역시 "A씨는 석사과정에 지원하기 전 이미 자신에게 학사학위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학사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입학원서를 제출했다"며 "석사과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인 A씨의 책임이고, 모집요강에도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사후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
입학취소
미국학력
대학원생
학사학위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쓸 때 실수로 서울에 있는 실제 졸업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수료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76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출신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B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C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온 A씨는 지원서에 졸업한 대학을 C대학으로 표기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금감원은 "지원서상 졸업 대학 오기재는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채용과정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는 평가항목 안돼 A씨는 "실수로 졸업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며 이 같은 오(誤)기재로 인해 금감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민법상 사기·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기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재판부는 "A씨는 C대학원을 졸업해 지원서에 대학명과 대학원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C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해 '해당'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A씨는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어 "채용과정에서는 어떠한 대학을 졸업했는지는가 평가항목이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A씨의 대학 오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합격자 결정을 취소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금감원 인사팀 직원은 A씨의 대학명 오기재 사실을 발견하고도 합격 취소 결정을 하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출신 대학에 관해 금감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금감원이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위법·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채용
해고
융감독원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등급은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었다. 또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평가돼 입력된 정보는 취합돼 오각형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다. 그러던 중 모 국립대 자연과학대 소속 A교수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A교수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차단조치했다. 하지만 연구실에 대한 평가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제3자의 표현물 검색·접근 기능만 제공 불법행위 구성 한다고 못 봐 이에 A교수는 △B사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점 △한줄평을 삭제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차단)처리되었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을 들며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며 "B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웹페이지를 삭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면서 "B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받은 평가정보를 자신의 자료저장 설비에 보관하며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게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운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A교수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B사의 삭제 거부가 A교수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조치 문구 게시가 A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B사의 문구 게시 행위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대학교수평가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 본과 1학년생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심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 적용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은 기대 가능성 무시 재판부는 "한 양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전문대졸' '전경력'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부의 특수한 학과 고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실수입의 기준액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고 누구든 일용노임 이상은 얻을 수 있으므로 일용노임 상당액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 피해자의 성적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하여 평균에 미달할 것인지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평균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증명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충분한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졸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고등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7.6%,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53.2%인 만큼 진학률에 따라 각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 등 기준으로 해야 그러면서 "한씨는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진학이 가능한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문대졸자의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국은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으로 정하지만 자료가 현출될 경우 피해자가 취업 가능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고, 영국은 부(父)의 수입 또는 국민평균임금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며, 독일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평균적인 성공을 인정하며 성공적인 교육기회를 사고로 빼앗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추정상 이점을 부여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이 예상되는 특수한 전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졸업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년에 달한 자로서 장기간 무직자였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인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함에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률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증명기회를 봉쇄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박수연 기자
2019-01-03
민사일반
[판결]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80232)에서 "B사는 A씨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스포츠크라이밍
보험금청구소송
전문등반
박수연 기자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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