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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민사일반
교회분쟁 급증… 법원, 사건처리에 고심
법원에 교회분쟁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올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교회분쟁은 최근들어 급증해 법원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분쟁은 교회내부의 소속 종파간에 누가 진정한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띠면서 점점 대형화, 조직화돼 가고 있어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내부의 세력다툼에 관한 사건도 2건이나 들어와 법원이 1건에 대해 일부세력의 출석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교회분쟁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분쟁의 경우 법원이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 막아 달라”= 현재 법원에 들어오는 교회분쟁은 대부분 누가 진정한 교회의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거하고 다른 세력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당한 신도들이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로 다른 세력이 한 의결이나 결의는 무효이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두건을 쓴채로 쇠사슬로 교회출입문에 몸을 묶어 다른 세력의 담임목사 등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신도 19명에 대해 “다른 신도들의 예배방해행위를 금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2008카합4681). 또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소속 노회에서 회장으로 있던 목사를 무기정직시키고 임시 당회장 목사를 파견하자, 노회탈퇴를 결의하고 교회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반출한 신도 14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가 낸 출입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4684)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법원, ‘교회헌법’등 내부규정에 따라 사건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교회분쟁에 대해 교회내부규율인 교회헌법 및 관련 시행규정 등 내부규율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에 들어온 소망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교회헌법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소망교회 관련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는 ‘교회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소망교회의 시무장로 15명이 낸 당회출석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03)을 받아들였다. ◇ 내부규정 무시, 과거 관행대로 운영돼 와… 집행에 난항=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에도 엄연히 교회헌법 등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동안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이 돼 온 것 같다”며 “종교 내부분쟁은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교회 감독회장 선거전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의 전과가 드러나자 후보자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2008카합2829)에서 일부 후보자의 등록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종교단체 내부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분쟁에 관해서 내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졌음이 소명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회분쟁
세력다툼
소망교회
교회헌법
내부규율
김소영 기자
2009-05-15
민사일반
'아가동산'서 나온 사람들 아가동산 상대로 임시총회소집 신청 기각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는 지난 82년부터 경기도이천 대대리 일대에 모 종교단체 신도 2백90여명으로 구성된 '아가동산'의 전 구성원 김모씨 등 93명이 "협업마을에 귀속시킨 자신들의 재산과 근로대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총회를 열수 있게 해달라"며 협업마을 아가동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항고심(200라169)에서 14일 김씨 등은 총회 소집자격이 없다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생활단체인 사건본인은 무공해 농업을 통한 식량확충과 단란한 취락구조의 이상향 실현을 그 설립이념으로 해 사적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복지농촌을 만들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활한다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소재 협업마을의 주민들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총회, 집행기관이자 대표자로 마을이장을 두고, 그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로 해 공동주택, 공용취사, 공동구입, 공동작업 형태라는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라며 "아가동산은 비록 대대2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명명되어있기는 하나 종중 등 혈연단체나 행정법상 행정구역인 동과는 성질이 달라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복지를 위한 공동체로서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반면 사건본인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아가동산을 이탈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까지 했거나 처음부터 아가동산의 지역 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아가동산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아가동산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아가동산
협업마을
공동생활단체
전출신고
오이석 기자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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