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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0)씨가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1가합38092)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보험사가 박씨가 정신장애 3급으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약물복용기간, 재발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조울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단시 재발 방지를 위해 약을 계속 먹어야했던 것 뿐인데도 보험사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동양생명은 박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장애를 주된 이유로 삼아 차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입 문의 과정(단순히 전화로 문의 하다가 거절당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수필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박씨는 2003년 양극성 행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달간 입원한 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다. 2009년 8월 박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동양생명에 전화를 걸어 가입 상담을 받던 중, 직원이 "정신장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보통사람보다 장해발생률이 더 높아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가입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울증
장애인보험가입거부
보험가입거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동양생명보험
장애인차별
차별구제청구
홍세미 기자
2013-09-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3455)에서 “피고는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는 약간의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차량이 진로를 이탈해 지하차도로 추락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으로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갖춘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피고는 강도가 약한 파이프형 방호울타리만 설치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과실을 20%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밝혔다. 삼성화재는 종합보험 가입한 조모씨가 2001년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지나다 운전부주의로 맞은 편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오모씨의 승용차를 덮쳐 오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모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히자 피해자들에게 2억4,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삼성화재
부실난간
도로관리청
추락방지
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운전부주의
정성윤 기자
2006-1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엔 책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어린이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그린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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