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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대법원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21다3111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어 A 씨는 한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C 씨에게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했다. C 씨는 2015년 5월 세무사인 B 씨에게 해당 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 신고 업무를 위임했다. B 씨는 A 씨를 위해 2015년 5월 2014년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2017년 5월 2016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2019년 12월 법원에 A 씨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은 1958년 2월 제정되며 제163조를 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했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뒤 1997년 12월 개정되며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바꾸었을 뿐 내용의 변경은 없었던 반면,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9월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도의 공공성·윤리성 등 고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적용 이어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해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도 없어,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무사
소멸시효
민법제162조
박수연 기자
2022-09-25
민사일반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씨가 김씨를 고용하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씨에게 주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다른 소득이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주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주씨가 김씨에게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김씨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누진세까지 주씨가 부담한다면 주씨는 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주씨가 부담하기로 한 김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강남세무서는 주씨가 신고한 김씨의 사업소득 5400여만원이 김씨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누락된 것으로 봐 김씨에게 종합소득세 12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여만원 등 총 1350여만원을 부과했다.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김씨는 "주씨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서의 문언상 주씨가 원천징수액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한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봉직의(奉職醫)를 고용하는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세 전액을 대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폭탄
사업소득세
대납
홍세미 기자
2016-02-1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 법정 다툼 있었어도 종소세 부과시점은 계약 해제된 때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해 매도인에게 위약금이 귀속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있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9일 배모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8억36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7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8년 6월에 배씨에게 지급됐다고 봐야 하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시기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1999년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됐다"며 "따라서 위약금 관련 조정 성립일인 2007년 9월 27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인 A사가 배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진행 중 계약금 2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도, 이는 위약금 약정 및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이 배씨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1997년 9월 A사에게 인천 중구의 잡종지 167,174㎡를 202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 A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20억원은 위약금으로 배씨에게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A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배씨는 수차례 재촉을 하다가 1998년 6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사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배씨가 3억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2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뺀 나머지 17억원이 2007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8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배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토지매수인
매매계약해제
매매잔금
제척기간
소득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마모(63)씨가 "종합소득세 1억5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94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은 소득금액 산정 때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씨는 돈을 빌려간 김모씨로부터 2005년 8월까지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김씨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마씨가 받은 선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마씨는 200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의 소개로 김씨에게 1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억3500만원을 공제한 1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열흘 뒤 마씨는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원을 공제한 3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세무서는 마씨가 공제한 선이자 합계 2억250만원을 마씨의 2004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 마씨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씨는 2005년 김씨가 부도를 내 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원금을 못받게 돼 사실상 선이자 소득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이자 수입이 있다고 보려면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이자 약정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부담 역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세전문인 소순무(6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은 나중에 원금을 못받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이나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과세기간을 넘긴 후에 원금을 못받게 된 경우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평가했다.
선이자
원금회수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건물관리단의 주차료 징수업무도 관리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L건물의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4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건물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해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가 건물관리단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줬다고 해 건물관리단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섬성동에 위치한 L건물을 관리·운영하던 원고는 2007년11월께 삼성세무서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된 부가가치세 등 총 1억8,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관리단
주차료
용역공급
부가세
비영리법인
사업자성
정수정 기자
2010-09-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80 사해행위취소등 (카) 일부 파기환송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6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채권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수가능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두4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일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비상장주식
회수가능채권
사외유출
익금가산액
2006-07-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배책임 인정
세무사가 고객이 제출한 카드매출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고객이 가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세무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사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의류판매상 손모씨(43)가 오모 세무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3968)에서 "피고는 1천8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탈루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누락된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미 제출한 매출자료만을 토대로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세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91년부터 동두천에서 의류판매를 해오면서 기장대리와 세무신고 업무를 피고 오씨 사무소에 위임해왔으나, 지난 97년3월 의정부세무소로부터 8천3백만원 가량의 카드매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천1백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 했었다.
카드매출자료
세무사
종합소득세
선관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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