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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재외국민 조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조씨는 2007년 임모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조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다. 원고 이씨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에서는 재외국민인 조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며 "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거소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달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제3자에 대한 공시 규정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며 "현행법에서는 재외국민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주민등록법
재외동포법
전입신고
임차권
경매
장혜진 기자
2014-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2011-07-20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상 명칭으로만 권리관계 확인해도 돼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하급심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
건물외벽
현황조사
부동산명칭
정수정 기자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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