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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B씨 그리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2665)에서 "대우조선해양과 B씨, C회계법인은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만6500원~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제표는 합리적 판단·주식가치에 중대 영향 그런데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분식회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하한가) 폭락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 등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C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C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C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부실과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표인 B씨 등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거래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A씨 등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주주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1항은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무제표
회계법인
허위작성
기업
회계
한수현 기자
2021-11-15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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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남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이 최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2가합523207)에서 "사망한 임씨가 회사 주식단기매매로 얻은 돈 33억 8000여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남편이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 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자녀들이 임씨 회사의 돈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녀들은 만 25세와 만 19세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31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 임모 변호사는 CNK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자녀 두명의 계좌를 통해 CNK회사 주식74만5343주를 거래했다. 이 주식은 모두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되팔렸고 이 거래로 임씨는 3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식거래 차익은 최씨와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C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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