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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TX 중국법인 체불 임금, STX 조선해양이 지급해야
중국 STX대련법인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STX조선해양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7다20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에 근무하던 A씨 등은 STX가 중국에 설립한 STX대련법인으로 발령받아 2007~2014년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다. STX 조선해양 등은 A씨 등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는 인사 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 지급했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A씨 등은 2012부터 STX대련법인에서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TX조선해양은 "A씨 등은 파견근무를 갈 당시 STX조선해양 등을 퇴직하고 STX대련법인에 고용됐다"면서 "따라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중국법인이 부담할 뿐 STX조선해양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STX대련법인에서 일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STX조선해양이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 등은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갈 당시 STX조선해양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STX대련법인은 이들을 상대로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중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A씨 등은 파견근무를 갈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했지만, STX조선해양 등은 매년 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이 있었고 파견 당시가 연말은 아니지만 중국 거주 대가로 지급되는 지역수당 등을 포함해 연봉을 조정해야 하는 행정적인 이유로 그 당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을 중국으로 보낼 때의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STX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사전적·포괄적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STX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됐다고해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원래 회사에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STX조선해양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파견될 무렵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은 전적 등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무렵 원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없다"며 "이들이 현지 법인과 연봉계약을 하고 지휘·감독을 받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 등이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A씨 등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STX
체불
임금
체불임금
박수연 기자
2021-10-27
민사일반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 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6다235480)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 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7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A씨 등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등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매입
미래저축은행
퇴직금
유상증자
손현수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5314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A씨는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을 다 채웠다며 퇴직 처리했다. 퇴직금은 2008년 3월 중간 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청 판정으로 복직한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다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8년 3월 원고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씨의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따져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만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
퇴직금중간정산
박수연 기자
2019-0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승계 과정서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이자는 근기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직해 생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간정산금에 지연손해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A학교법인 직원 37명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1가합24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이후에도 A법인에서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산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모든 근로자를 서류상 퇴직처리 한 후 신규 임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실제 퇴직시기로 하고 그 지연이자까지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A학교법인의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해 포기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의료법인은 2008년 10월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김씨 등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신규임용하며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 등은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법인의 강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고용승계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연손해이자
근로기준법
홍세미
2012-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다투다 지연손해금 지급할 경우 기산점은 정산일 아닌 판결선고일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는 기산점은 퇴직금 정산일이 아니라 판결선고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37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일 권모(43)씨 등 근로자 8명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1나10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A사와 권씨 등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A사가 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권씨 등 또한 A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A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의 범위에 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권씨 등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씨 등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권씨 등은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A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다달이 나눠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사는 권씨 등에게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적어, 권씨 등이 중간정산을 적극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씨와 A사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다달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기산점
2012-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불이행 경우 근로자의 계약해제권 인정돼야
회사가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연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양영희 판사는 15일 시내버스기사 홍모(59)씨가 광주의 A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0가단320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대해 근로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추가로 인정된다고 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몰각된다"며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한 경우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게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근로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위 약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해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09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981년 A사에 입사해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재정이 악화된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해 10월31일을 기준으로 회사와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을 맺었다. A사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5,000여만원을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년간 3개월에 1회씩 4등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자 홍씨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했으니 중간정산약정을 무효로 하고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해제
퇴직일
채무불이행
2010-1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돈은 월급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06나86698). 이후 하급법원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반환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주)하남지엔씨가 “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조모(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1)에서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과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4791)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퇴직금
선지급
월급포함
부당이득
원인없는이득
박수연 기자
2008-07-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회사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시 퇴직한 경우 회사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맺은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돼 효력을 상실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의 모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횡령과 배임 행위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016)에서 “임씨는 2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그 이후에 임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01년 11월~ 2002년 9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4억2,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임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임씨가 99년 퇴직금 9,380여만원을 중간정산 한 사실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책했었다.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정성윤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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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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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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