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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런데 K건물에 대한 중도급 지급기일이 2017년 8월말로 변경되자 황씨 측은 중개보조인 하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특약사항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씨는 A회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K건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황씨는 A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통지했다. 그러나 A회사는 "특약사항 변경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황씨는 A회사에 계약금 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황씨는 공인중개사 측이 특약사항 변경 요청을 매수인 측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원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씨 등은 황씨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에 따라 황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회사 측에 그러한 사정을 전달해 특약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원씨 등은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황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황씨의 특약사항 변경 요청사항이 A회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기한이 변경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업무상행위
공인중개사
매도인
남가언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중개보조인 잘못으로 의뢰인에 피해…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행위를 허락해 중개의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무자격자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본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656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거래당사자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이상 무자격자라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도 ‘실제로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피고의 중개보조원인지 문의·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원고에게 확인을 철저히 안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은 5억원의 60%인 3억원만 인정하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임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자격이 없는 전 남편 김씨와 그의 친구 이모씨와 함께 운영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씨 등의 말을 믿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5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의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중개보조원
김소영 기자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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