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금융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과 생명보험사가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달라고 신청한 4만2000여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2012가합53654등)을 제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과 생보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2억여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해상담 신청을 받았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는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인지대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씩 내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그 전에 냈던 설정비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담보대출자로 제한됐다.
소비자원이 낸 소송 말고도 소비자들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 법원에 낸 소송이 200건을 넘는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일부 로펌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가 10조~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국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들이 내는 대신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도 은행이 따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반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들도 나름대로 소송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