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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동거하던 김모(여)씨는 2017년 9월 정씨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주택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소유자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 들어두었는데,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특약에는 배우자의 정의와 관련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정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이 부부한정특약을 들어 거부했다. 정씨와 김씨가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씨를 정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김씨의 딸이 결혼식 청첩장에 자신을 아버지로 적어 하객들을 초청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차량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 패소판결 김 판사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거주지에서 둘이 동거를 시작한 사실, 정씨가 2014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2015년 9월 최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월부터 김씨가 최씨로부터 차임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김씨의 딸 결혼식 청첩장에 정씨를 부친으로 인쇄해 하객들을 초대한 사실, 정씨가 2015년 7월부터 김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정씨가 2017년 10월에는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도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김씨와 정씨가 사실상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이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김씨는 롯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박수연 기자
2018-08-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수용 부동산, 인도청구… 행정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용한 부동산을 두고 원래 주인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랑구가 박모(59)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2013가합10654)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이 법률적 근거를 공익사업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근거는 민법상 권리인 소유권"이라며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공익사업법일 뿐,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중랑구가 박씨 등을 피공탁자로 해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이상 중랑구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봐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동산
인도청구
중랑구
공익사업법
피공탁자
수용재결보상금
홍세미 기자
2014-01-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투느라 애를 먹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급기야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이용자
통학차량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아파트상가차량
편집국장 기자
2013-03-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7년 만에 번복했다면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 부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상당기간이 흘렀거나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김모씨 등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을 상대로 낸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461)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에 개최한 반상회에서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씨는 옥외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정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년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승낙했다고 해도 구분 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씨와 김씨 등은 2004년 6월 분양 당시, 주차구역을 정했다. 당시 정씨를 제외한 12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정씨는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정했으나 지난 3월 정씨가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분쟁이 발생했다.
사정변경
사용제한
지하주차장
불사용약정
약정철회
집합건물
공용부분
홍세미
2012-09-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처분권자의 승낙 받지 못한 상태 취득세 신고는 무효… 납세고지 받더라도 취득세 안 내도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신고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더라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최모(60)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지만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에 관한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며 "국세에 비해 취득세의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고자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서울시와 우리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구청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최씨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2월 최씨에게 가산세 610여만원을 더해 납세하도록 고지했다. 최씨는 "취득세 신고행위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처분권자
취득세신고
당연무효
납세고지
소유권이전등기
불이익
권익구제
임순현 기자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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