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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랑천 소음·먼지공해 집단소송… 노원마을 주민에만 33억 손해배상
지난 2003년 중랑천 상류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공해소송이 마침내 노원마을 주민들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건당사자만도 4,500여명이 얽힌 데다, 총 26회의 변론을 거쳐 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7개월이란 세월을 흘려보낸 뒤 일궈낸 값진 승리였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공해배출업체들은 노원마을 주민 773명에게 위자료로 33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가합4072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배출업체 중 일부는 의정부 소재 공장에서 1997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골재파쇄기 및 시멘트 벽돌기계 등을 설치하고, 관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밤낮없이 골재채취업을 운영, 파쇄공정에서 먼지와 소음을 방치했다"며 "노원마을 주민 등에게 수인한도인 150㎍/㎥을 초과하는 먼지와 55㏈ 이상의 소음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랑천 상류 건너편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3,700여명의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지역을 감정하기 위해 평지적용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ISCST3)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먼지와 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면서 "감정인이 적용한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인 ISCST3은 평지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일대는 좌우에 837m 높이의 북한산, 740m 높이의 도봉산, 638m 높이의 수락산, 508m 높이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편서풍과 산곡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하천범람을 보이는 중랑천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이 감정결과를 손해발생의 증거로 삼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소한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해사건의 감정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원마을과 중랑천 건너편 아파트 주민 등은 2003년 7월 인근 콘크리트 골재채취업체 때문에 먼지와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11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노원마을
중랑천
공해소송
공해배출업체
소음공해
먼지공해
2009-02-25
민사일반
행정사건
"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손배책임 없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98년 경기도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98년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이모씨(45) 등 9명이 "지자체의 제방보수공사 및 관리부실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169)에서 4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면 설치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고양시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1백년만에 발생한 중부권 폭설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시민단체 등이 준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연재해
중랑천범람
고양시
제방붕괴
지자체책임
오이석 기자
2004-03-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지난 98년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 제방은 1백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센티미터 정도 더 높았으며, 당시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백년 또는 1천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미터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고,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백여미터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국가와 서울시는 모두 15억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수재민
중랑천
서울시
천재지변
계획홍수위
폭우
정성윤 기자
2003-10-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중랑천 범람, 국가와 서울시 손배책임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6일 김종원씨등 피해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홍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113680)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의 건설로 인해 수해가 일어난 공릉1·3동 쪽 중랑천의 모양이 병의 목부분처럼 되어 있는데도 다른 구간에 비해 제방의 높이가 낮고 바로 하류쪽에 한천교가 있어 홍수시 사고구간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한다"며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이나 제방 안전성에 대한 결여는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공릉1·3동 피해주민 112명은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가 무리하게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하며 제방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홍수가 발생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중랑천범람
피해주민
동부간선도로
집중호우
자연재해
홍성규 기자
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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