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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칼럼 의견·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 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칼럼 내용인 의견이나 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9가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피오르의 풍광으로 유명한 베르겐을 방문지로 선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전임 대통령 부부 중 이번처럼 관광지 방문이 잦은 적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문 대통령 부부는 노르웨이정부 요청에 따라 베르겐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일 뿐 피오르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며 "문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순방을 자주하거나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중앙일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보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문 대통령 부부를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와 어떠한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처럼 보도와의 명백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가지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로 넓게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대통령 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앞서 기자가 인도대사관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 내용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했다.
문재인
칼럼
정정보도
중앙일보
박미영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변희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39)씨 외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4257)에서 "변씨는 이 대표 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뉴데일리사와 김모 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털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 조선일보는 소속 김모 기자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은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표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이 대표 등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주사파(主思派)'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자 변씨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 칼럼을 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심재환
변희재
주사파
명예훼손
김승모 기자
2013-05-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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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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