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중위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JSA 의문사' 고(故)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의 늑장 순직 처리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6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1차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위자료 12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국가의 2, 3차 수사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에따라 2017년 8월 김 중위가 사망한지 19년 만에 순직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순직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중위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SA
의문사
중위
순직
정신적고통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2-25
민사일반
[판결]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1심서 패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들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37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하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해 의혹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총상
순직처리
JSA
박수연 기자
2019-03-28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7468)에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겠다며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는데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징병신체검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정오류
박수연 기자
2018-10-23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 안돼
국군 장교가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27세)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6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망한 박 중위는) 사고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비상근무를 종료하고 다시 일반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고도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고와 박 중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며 "원심은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해 그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 부대 내 비상상황 발생으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당직근무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했다. 늦은 퇴근으로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박 중위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와 무관치 않은 일을 마치고 복귀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훈 당국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크다"며 거부했다. 1,2심은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 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으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부대 밖으로 나간 점, 함께 저녁 식사한 전 근무지 동료를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을 볼 때 사적인 용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육군참모총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중위를 순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순직
졸음운전
국가유공자
신지민 기자
2017-06-12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는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로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67년 정부는 군법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군법무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판·검사에 준해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들은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군법무관들은 다른 병과의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인보수기준을 적용받아 판·검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왔다. 200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비로소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법무관의 보수를 조정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현행 국방부령은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를,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를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현직 군법무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선 법원은 군법무관들의 임금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보전금액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며 "구 군법무관임용법 등의 법률 규정은 군법무관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해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만일 대통령령이 제정됐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의 차액 상당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의무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법관 및 검사와 군법무관 사이의 보수 차액 중 장기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보다는 월등히 적고 다른 병과 의무복무 장교들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정도의 액수가 돼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작해야 할 사유로서 입법취지 내지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에 관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환송이유를 밝혔다.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 가운데 중위로 전역한 단기법무관은 286만원을, 대위로 전역한 법무관들은 309만원의 보수를 각각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법무관
임금
보수청구권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단기법무관
정성윤 기자
2007-12-14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법무관 보수 청구 소송 항소심 "1천만원씩 지급하라"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판·검사들 보다도 적게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단기군법무관 출신 권모변호사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9059)에서 9일 "권씨 등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침해받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 성격상 원천적으로 손해액의 물리적·산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과 법관·검사의 보수차이 중 봉급의 차이는 중위전역자의 경우 2천3백70여만원, 대위 전역자의 경우 2천1백41만2천원이 되는 점, 국토방위 및 전투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군법무관과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보장 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법관 및 검사 사이에는 그 역할, 업무의 질 및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것은 의무복무의 일환이었고 스스로 일반 사병이 아닌 군법무관이라는 장교로 자원입대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법관 및 검사와 현저히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별로 각 1천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군법무관
보수청구
봉급차이
의무복무
자원입대
오이석 기자
2005-12-1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