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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5가단531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은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며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어학원은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학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강사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B어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며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어학원 측은 강사들과의 계약이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이 학원의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학원
퇴직금
원어민교사
강한 기자
2017-06-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던진 체육교구에 맞아 다쳤더라도 교사가 사전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던 도중 눈을 다친 김모군이 가해자인 서모군과 체육교사 오모씨,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오씨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원반던지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며 "가해자인 서군은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고 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학생의 학교내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서군은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인 김군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혔다. 김군 측은 "체육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를 방지하지 못했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체육교사인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 서군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군만 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도 서군과 함께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인정했다.
교사
보호감독의무
원반던지기
예측가능성
수업중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최근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해 입주민들이 일렬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주차공간에 경사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경사도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거나 버팀목 등을 마련해 놓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화물차 소유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일렬주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돌이나 버팀목 등으로 차량이 주차장 경사에 의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비율은 8:2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의 한 법조인은 "법원은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주차 중인 차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주차브레이크
방지턱
경고표시
제동조치
홍세미
2013-05-0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강의위해 교과서 수정, 강의 자체 금지는 권리남용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C사가 낸 교과서의 저자 노모 씨 등 5명이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70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강의 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C사의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는 후에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가 금지되면 피신청인 및 학생회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신청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거절하고 피신청인의 강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물이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정도서의 상당한 공공성 및 공공재로서의 성질이 그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가 교과서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한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C사는 2008년 2월 M사와 계약을 체결해 교과서를 온라인 강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용료를 받아왔다. 이후 C사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사업을 직접 준비하게 됐고, 온라인 강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M사 등 인터넷 강의업체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하지만 M사를 비롯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교과서 내용을 칠판에 옮겨쓰는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터넷강의
교과서수정
저작권침해
권리남용
저작물작성권
주지은 기자
2011-09-16
민사일반
배구네트 통과 훈련 중 사지마비 "학교, 8억원 지급해야"
배구 네트 통과 훈련을 하면서 하단 줄을 단단하게 묶어 놓은 탓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중학생에게 학교가 8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배구부 스피드 훈련 중 넘어져 사지마비가 된 김모(사고당시 14세)양과 가족이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31656)에서 "C학교는 위자료 6,000여만원과 개호비 등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학교 2학년이던 김양은 지난해 1월 배구부 동계합숙훈련의 일환으로 체육관 배구코트 네트 밑을 통과하는 스피드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배구 네트의 하단 줄은 단단하게 묶인 상태였는데, 김양과 반대편에서 마주해 네트 밑을 통과하던 다른 선수가 네트에 머리가 걸리고, 거의 동시에 김양도 네트에 머리가 걸려 뒤로 넘어져 또 다른 선수의 무릎에 충돌 후 바닥에 쓰러졌다. 김양은 경추 척수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됐다. 김양 가족은 C학교를 상대로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구부 지도교사는 김양을 비롯한 학생들의 연령, 체력 상태 등을 고려해 배구 네트 하단 줄을 느슨하게 한 채로 네트 통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김양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C학교는 지도교사의 사용자로서 김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김양이 지난 2004년부터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해 C학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구네트
훈련
충돌사고
사지마비
중학생
스피드훈련
배구부
이환춘 기자
2009-12-07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수업료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와 경기·경북·광주·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3613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며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볼 때 민법 제741조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자녀 1인당 매년 약 20만원을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해 중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무상원칙
초중등교육법
수업료
의무교욱
이환춘 기자
2009-06-17
민사일반
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도 책임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군의 유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8775)에서 "피고는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와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군이 평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나 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흉기
학교폭력
교내폭력
감독의무
살인사건
정성윤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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