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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불법행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95165)에서 "국가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 정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었지만,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이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 A 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법원에 해당 유전자감정서 사본이 송부되자, 검사는 이후에야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사가 기소 당시 확보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자료 증거 제출 의무 위반 국가에 배상책임 1,2심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가 검찰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정액 검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에 근거해 본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A 씨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A 씨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A 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사가 A 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거나 그러한 강요에 따라 진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이 사건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검사에게 그 증거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검사의 증거제출의무는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가배상
증거목록누락
직무상과실
검사
박수연 기자
2022-10-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형사절차상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7189)에서 최근 "국가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4년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첩의 필적을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사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3호)'는 이유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증거조사와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제시된 수첩 사본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죄입증 유일한 증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해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첩 원본을 제출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필적이 수첩에 있는 대부분의 필적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는 검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소법 등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법령 해석상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 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이 같은 법리는 용산참사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년 11월 판시(2011다48452)한 내용이다.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검사에게 명령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이씨 등에게 300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판사는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행위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고, 그 중 170여일은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검사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수첩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인정돼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공익 대표자 형사소송법상 ‘객관 의무’ 있어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검사의 증거 제출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술에 만취한 B씨는 아는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잠들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 여성에게서 B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누락한 채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3407)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충주지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법원 판단이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적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제출 요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여 검사에게 제출을 하라고 했다면 검사로서는 당연히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부에서도 제출된 증거를 폭넓게 보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보다 충실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싸워 유죄 받아내는 업무로 생각하면 문제 검사 출신인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본분을 단순히 '피고인과 싸워서 유죄를 받아내는 업무'라는 식으로 좁은 생각을 갖고 임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소법상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실체적 진실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검사는 변호인이 아니므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는 어렵겠지만, 찾다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가 나올 때가 있다"며 "그럴 때는 당연히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증거제출을 거부하고 누락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2년 4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2001다23447).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증거제출거부
검사
위법행위
이용경 기자
2021-01-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재판 바뀐다] 1심 '불의타' 줄여 재판 승복률 높인다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쟁점 때문에 패소하는 이른바 '불의타'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복잡하고 당사자 다툼이 심한 사건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충분히 운영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패소하는 사건을 줄여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심의 변론준비기일은 좀 더 길어지고, 변론기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업무자료집인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나열하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변호사와 법관을 그룹별로 인터뷰한 결과와 함께 증거의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신문, 심증 교류의 활성화, 판결서 작성 방식 등 1심 집중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법관에게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한 만큼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다 보면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1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려면 쟁점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사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룹인터뷰에 참가한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아픈 게 불의타다. 싸웠는데 졌으면 할 수 없지만, 싸운 일도 없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므로 1심 집중 방안을 통해 그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협의하는 기일을 적극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상세히 파악했어도 변론종결 전에 쟁점화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결론을 낼 경우에는 설령 그 과정을 판결서에 적는다고 해도 당사자는 이를 불의타로 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 과정은 압축적인 절차 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증거제출 기회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절차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증거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항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 협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급적이면 변론기일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합의부 전원이 당사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심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대여금,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심리 방향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입증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전문재판부의 사건이나 심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형 사건 등은 미리 시간을 두고 서면이 오가는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변론 종결 후에도 '불의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판례(2010다20532)를 통해 "변론 중에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부수적으로 취급된 사항이 변론 종결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 이를 쟁점화하고 그에 관한 변론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실질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변론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이에 대비해 쟁점 정리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재판
승복률
민사재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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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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