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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형사절차상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7189)에서 최근 "국가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4년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첩의 필적을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사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3호)'는 이유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증거조사와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제시된 수첩 사본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죄입증 유일한 증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해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첩 원본을 제출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필적이 수첩에 있는 대부분의 필적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는 검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소법 등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법령 해석상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 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이 같은 법리는 용산참사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년 11월 판시(2011다48452)한 내용이다.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검사에게 명령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이씨 등에게 300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판사는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행위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고, 그 중 170여일은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검사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수첩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인정돼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공익 대표자 형사소송법상 ‘객관 의무’ 있어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검사의 증거 제출 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술에 만취한 B씨는 아는 사이인 여성의 집에서 잠들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 여성에게서 B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누락한 채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3407)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충주지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법원 판단이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적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제출 요청 등을 법원이 받아들여 검사에게 제출을 하라고 했다면 검사로서는 당연히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부에서도 제출된 증거를 폭넓게 보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보다 충실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싸워 유죄 받아내는 업무로 생각하면 문제 검사 출신인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본분을 단순히 '피고인과 싸워서 유죄를 받아내는 업무'라는 식으로 좁은 생각을 갖고 임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소법상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실체적 진실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검사는 변호인이 아니므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는 어렵겠지만, 찾다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가 나올 때가 있다"며 "그럴 때는 당연히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증거제출을 거부하고 누락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2년 4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2001다23447).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증거제출거부
검사
위법행위
이용경 기자
2021-01-11
민사일반
[판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의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라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국제 강행규범이라는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의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점, 물적 증거는 대부분 소실됐고, 기초 증거자료는 대부분 수집돼 일본에서의 현지 증거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점 등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며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제국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 일본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에 대해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며 "문명국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이런 반인도적인 문제를 해결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에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1월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본에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일본이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한편 오는 13일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배상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재판서 재정신청인에 유리한 판결 나왔어도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재정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는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고 소추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기된 공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07년 10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2008년 4월 기각됐다. A씨는 2012년 3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2009년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한 민사판결과 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가 추가 제출한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 계약 위반의 효력 등을 판단한 것으로, 이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증거조사 및 그에 입각한 사실인정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민사판결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결정 뒤집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 반면 2심은 "형사재판은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도 존중해야 한다"며 "해당 민사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됐으므로, 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의 결과는 관련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결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전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계약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증거로 못봐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4도17182).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검사의 항소 기각 결정 재판부는 "이 사건 서울고법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과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판결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 민사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씨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정신청
증거
기각
이세현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근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83597)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성 원로법관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디자인 흡사, 저작권 침해… 300만원 줘라" 성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모씨는 1997년부터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18여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해 출간하고,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런데 권모씨 등 18명은 김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김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씨는 권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신의 소설을 무단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IP주소를 찾아내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4629)에서 최근 "피고들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 등의 침해행위로 김씨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와 관련해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권씨 등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김씨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이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각 침해행위 당시 김씨 소설의 인지도, 그리고 권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각 1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위와 태양, 권씨 등의 연령과 재산상태, 저작권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 수준, 형사절차 등을 통해 권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침해
무협소설
무단게재
박수연 기자
2018-10-11
민사일반
[판결]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4388)에서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차장의 성희롱 사실 등을 사측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와 B씨 등을 상대로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도 성희롱 사건 이후 공정한 증거조사 없이 A씨에게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A씨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성추행
㈜한국중부발전
출장중성추행
성적모욕감
성적의사결정의자유
부당징계처분
이순규
2016-12-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백신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폐사율 증가
송아지를 기르던 낙농업주가 사용하던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집단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기르던 소가 집단폐사해 손해를 입은 권모(67)씨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권씨가 백신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송아지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했고, 백신이 정상적인 효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음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가 제공한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명사항인데, 원심 심리과정에서 권씨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씨는 2007년부터 강화군청에서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칼프가드'라는 백신을 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다. 어미소들에게 접종해 '코로나', '로타' 등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생기게 하는 백신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권씨가 기르던 송아지는 분만 송아지의 70%가 넘는 54마리가 폐사했다. 권씨는 송아지들이 폐사하자 백신을 원래 쓰던 제품으로 바꿔 접종시켰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폐사율이 33%로 감소했다. 권씨는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백신이 하자가 있어 송아지들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죽은 송아지 폐사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칼프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폐사율이 감소했으므로 백신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화이자는 권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아지폐사
한국화이자동물약품
갈프가드
송아지백신
집단폐사
손해배상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18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위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 것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더라도 바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므로 결정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면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이 마련돼 다수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재판부가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국가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일관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 이후 인민재판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가 사살당한 박옥배씨의 유족 박정자(72)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2다20281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사 위원회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상자 모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 국가에 의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옥배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박씨의 시신이 수습된 적이 없는 점, 제적등본상 사망일자와 조사보고서상 사망일자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의 살해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과거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배상청구권은 희생자 결정 후 3년 내 행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피해회복조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한 이상 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당사자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
국가배상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1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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