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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씨의 투자 권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씨의 투자금은 800만원만 남았다. '본전' 생각이 난 A씨는 이듬해 7월 B씨를 상대로 "투자 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4884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잔액 8백만원만 반환하라"며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물 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B씨는 4일 만에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며 "A씨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B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씨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물옵션
투자
약정
손실회복
수익금
증권회사
신지민 기자
2016-0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6일 펀드가입자 A(58)씨가 "손실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증권사 직원 B(3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8가단50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금보장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5년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B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해당 펀드수익률이 0.4%에도 못 미치자 A씨는 중도환매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B씨는 기간연장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4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자 B씨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했고, B씨는 "2008년3월 말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펀드 만기상환일인 지난 4월1일까지 30%가 넘는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며, A씨는 결국 1억3,900여만원만 상환받았다. 이에 A씨는 약정서를 써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2008-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현대차IB증권'의 '현대' 명칭사용 못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증권회사 명칭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현대그룹측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주)가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최근 인수한 현대차IB증권(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가처분(2008카합1060)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차’와 ‘현대’는 표장 외관과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범현대그룹의 계열분리현황이 증권업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현대’라는 기업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이 분리되고 어느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이미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황에서 다른 계열에 속한 기업이 신규로 동일·유사한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까지 ‘현대’명칭을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업이 쌓아왔던 명성과 신뢰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IB증권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증권
동일업종
신흥증권
김소영 기자
2008-04-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 소속 투자상담사 적극 권유로 옵션거래 투자...고객손실 봤으면 증권사·상담사 손배책임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3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인 박모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한 서모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박씨와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99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원고 서씨의 투자금 5,000만원 전액을 단기간 동안 약275회에 걸친 옵션거래에만 투자하는 등 투기성이 강한 단기매매만 빈번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피고 박씨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해 박씨와 피고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옵션거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씨의 말만 듣고 박씨에게 옵션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6월 박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여러차례 받고 박씨의 회사 부산중앙지점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 같은해 9월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박씨의 불안정한 자금운용으로 2004년 4월 예탁금이 21만8,000여원만 남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투자상담사
투자권유
단기매매
충실의무
불법행위책임
2006-04-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위험 알고 한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 등에 손배책임 못 묻는다
투자위험을 알면서 주식매매를 위탁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사와 그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주식위탁매매로 발생한 손해 1억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증권사와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8043)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2배의 수익을 약속, 원고가 주식매매를 위탁했다면 주식매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해 고객에게 투자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충실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렸고 이를 원고가 승낙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그로 인해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해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으로부터 주식거래의 위임을 받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나,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이 주식매매의 위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비춰 고객의 의사에 반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종목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결여한 채 만연히 주식거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직원 김씨는 기존의 손실을 회복하려는 원고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비록 손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기업내부의 구조조정 또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을 거래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사정이 실현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 A증권사에 주식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B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2억5천5백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입고한 후 A사 직원인 김씨를 소개받아 주식매매를 위탁했다가 김씨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자주매매를 하다 1억9천2백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투자위험
주식매매
주식위탁매매
증권사
기대이익
선관주의
오이석 기자
2005-04-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식매매 가장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
주식매매계약을 했더라도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손실보전약정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4일 박모씨(72)가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2003가합368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행위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남편 이모씨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후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며, 매매계약 당시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점 등 계약내용과 체결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주식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매매대금지급기한까지 피고가 원고의 계좌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원고가 매수한 가격 그대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도록 하는 손실보전약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K증권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를 해오다 지난 97년12월 K증권 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C반도체 주식 3만5천주를 2억5천7백만원에 매입했으나 주가가 급락하자, 위 주식을 피고에게 2억5천7백만원에 매매하되 대금지급기한까지는 피고가 주식을 운용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후 대금지급기한이 지나자 부족한 대금 1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손실보전약정
주식매매계약
증권시장
대금지급기한
증권사
김백기 기자
2004-0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지점장 투자권유 손해시 은행책임
은행 지점장이 실적만 올릴 생각으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무리한 투자를 권유,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의 강력한 권유로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6820)에서 "피고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직원은 증권회사 임직원과 유사하게 허위표시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과 같은 부당권유의 방법으로 투자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회피해야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측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지점장 권유에 따라 기업어음에 투자했고, 지점장이 자신의 실적만을 올릴 생각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권유한 점,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과 거래를 주도한 이씨 남매의 부친이 모이동통신 전 회장으로서 산업.금융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고, 이전에도 문제의 지점을 통해 신탁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8월 I사가 1차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신탁투자
허위표시
금전신탁
부당권유
은행지점장
조상현 기자
2003-0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옵션거래 손실 투자자 책임
선물·옵션 거래는 위험한 투자인만큼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랐거나 증권사의 내부규칙까지 위반한 과도한 투자였다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김모씨가 메리츠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다45201)에서 1·2심에서 김씨가 승소한 증권사의 4억여원 배상 책임 인정과 김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말소 대목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큰 손해 위험이 따르는 콜옵션 신규매도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직원의 권유에 따른 투자 결과 손실을 입었다 해도 고객 보호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10여년간 주식투자를 해왔고 선물거래가 시작된 97년부터 선물거래를 해왔으며, 무리한 투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심인 서울지법과 고법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김영삼 대통령 아들의 자금관리인이 주가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운운하며 투자 가치를 설득했으며, 위탁증거금이 부족하면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다음날로 반대매매를 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한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은 40%로 한정했었다. 2심에선 또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우며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얘기하게 된 데에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 포괄위임사실이 알려지게 돼 사직할 지도 모른다”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인정된다며, 손실의 50%를 직원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도 인정했었다. 김씨는 97년 메리츠증권의 전신인 한진투자증권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해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김현철’운운하며 확실한 정보라고 설득하는 등 책임지겠다고 하자 자신의 부동산외에 친척의 부동산까지 끌어다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송을 냈었다.
메리츠증권
콜옵션
포괄위임
선물거래
담보제공
박신애 기자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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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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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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