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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방송국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양시훈, 정현경 고법판사)는 13일 A 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22나2003033)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또 YTN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했으며 계약서에 따른 일정한 날에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았다.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YTN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했으며, YTN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4월 "YTN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모두가 YTN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선 2020년 12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B 씨 역시 여전히 YTN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이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한수현 기자
2023-01-13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 갱신거절 부당"… 前 사무국장, 법조윤리협 상대 소송서 '승소'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는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9가합586061)에서 최근 "협의회가 A변호사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3월 법조윤리협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3월에도 A변호사는 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다 협의회는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A변호사는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지금껏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며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우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A변호사에게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과 취지 및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협의회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A변호사에게는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위원장은 2018년 12월 A변호사에게 법조윤리 기획기사 관련 자료 준비 업무를 지시했고, 사무총장은 A변호사의 대학교 출강을 승낙했다"며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당초 A변호사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든 '무단지각, 조사업무 거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를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협의회가 A변호사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인사규정과 사무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조윤리협의회
근로계약
갱신거절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6-29
민사일반
[판결](단독)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음해성 투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무고 투서를 한 전직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7046)에서 최근 "B씨는 A씨의 유족들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세 차례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 경찰관인 B씨가 낸 이 투서에는 A씨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무고와 당시 위법한 감찰조사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투서를 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무고로 인해 A씨 또는 A씨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그러나 "B씨의 무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투서에 기재된 비위 내용은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해 설령 A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씨에게 A씨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무고와 A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수차례의 감찰조사가 이뤄져 A씨 사망의 단초가 된 점, B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의 배우자인 C씨를 피공탁자로 해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위자료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A씨의 유족들이 순직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을 수령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A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
무고투서
사망
경찰
음해성투서
극단적선택
이용경 기자
2021-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민사일반
'매춘 티켓다방 선불금 갚아야 하나' 대법원 결론은
차(茶)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와 조모(26)씨가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1다651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나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는 다방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티켓영업을 하는 곳으로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종업원들도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던 점,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는 종업원들이 벌 수 있는 돈이 극히 미미한 데 반해 매월 30만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내야 하는 하루당 25만원의 결근비, 지각할 경우 시간당 2만원을 종업원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켜 단순히 차를 배달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김씨 등이 받은 선불금을 갚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윤락행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김씨는 2900만원, 조씨는 2000만원의 '선불금'을 박씨에게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박씨가 운영하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윤락행위를 했다. 정해진 날짜까지 김씨 등이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하자 박씨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박씨가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과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박씨가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김씨 등은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티켓다방
윤락행위
청구이의
불법원인급여
매춘티켓다방
선불금
좌영길 기자
2013-06-23
민사일반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금은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등교길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한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1961)에서 "공제회는 김군의 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부 보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에 피공제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8년 12월 등교를 하기 위해 오전 7시께 집을 나섰으나, 평소에 타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학교 부근까지 다른 버스를 타고간 뒤 급하게 뛰어가다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군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제회 측이 "사망진단서상 김군의 직접사인은 김군이 평소 앓던 '악성 부정맥의증'에 의한 것이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지각학생호흡곤란
학교안전사고공제금
과실책임의원칙
등교길학생사망
학교안전공제회
좌영길 기자
2012-12-18
민사일반
아파트 놀이기구서 어린이 추락사 '위험방치' 입주자 대표회의도 책임
아파트 놀이기구에서 놀던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책임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유가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870)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가족에게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이 추락했던 놀이시설은 높이가 2m나 되지만 양 옆의 손잡이만 있을 뿐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구름다리는 끝부분에 철봉이 연결돼 있어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어린이라면 이군처럼 철봉 위를 걸어서 지면으로 내려오고자 시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가로 완충 장치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군의 나이가 만 10세 2개월 남짓으로 (위험한)사물에 대한 지각이 있는데도 통상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이례적인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군의 부모도 평소 안전수칙을 교육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상록구에 살던 이군은 지난해 6월 A아파트 놀이터에서 구름다리 놀이기구 위에서 연결된 철봉을 통해 땅 위에 내려오려다가 중심을 잃고 철봉 기둥에 배를 부딪혀 간 파열로 사망했다.스검색제공제외)
아파트놀이기구
어린이추락사망
놀이터어린이사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놀이터안전장치미흡
홍세미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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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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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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