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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글 올린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요구해 폐쇄시킨 정보윤리위는 책임없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에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시킨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폐쇄요구를 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과 공성현 전문위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208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물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심의규정에 위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정보윤리위의 결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윤리위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홈페이지 관리회사도 아닌 원고에 대해 설명할 필연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인 P사에 이용해지를 요구,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홈페이지폐쇄
명예훼손글
시정요구
지만원
군사평론가
박신애 기자
2002-07-12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율곡사업 비리의혹 제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명예훼손혐의 무죄선고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율곡사업
잠수함도입사업
비리의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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