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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서초구 조례 유효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2020추5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급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서초구청장에게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지만, 서초구청장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가 이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2020쿠515)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초구의 이 조례안은 이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도에 한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근거 조항의 취지와 과세표준 구간, 누진 정도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임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됐지만 해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 서초구의 2020년 재산세 세입 규모,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의 감경에 따른 예상 감경세액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
조례
지방세법제111조3항
재산세
서초구
한수현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판결] "법령상 현황조사도 없이 이전년도 자료로만 고율 세금 부과는 무효"
과세관청이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법령상의 간단한 기본조사(현황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고율의 재산세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나20243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제주시 애월읍에 목장용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1월경 축사동 등을 신축한 후 실제 말을 사육해왔다. 제주시장은 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6조 1항 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과세 대상 토지가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06조 1항 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1항 3호의 목장용지에 해당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2013년부터 토지를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시장은 A사에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를 적용했다. A사는 "제주시의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현황 또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주도 등은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연도에서 토지의 현황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현황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지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다"며 "이 과세처분에는 과세법규의 과세대상과 과세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현황을 조사했더라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등의 부과방식과 법령이 과세관청에 부과한 의무의 내용에 비춰보면, 제주도가 법령에 위반해 아무런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A사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주도 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면서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주도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
과세
재산세
중대한하자
과세처분
과세관청
제주도
박미영 기자
2021-03-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돼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령 내용이 모법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7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한 뒤 2015년 6월 3일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접수하고, 다음 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8억8400여만원 등을 신고·납부했다. 구청은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6년 5월 A사에 가산세 8440만원 등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20조 등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재판부는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으므로 가산세 등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앞서 1심은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비록 모법이 직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서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유효하다"며 흥덕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법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며 "시행령 조항은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가산세 납세의무를 확대 변경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산세
소유권이전
부동산
지방세법
취득세
손현수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토지·재산에 실질적 소유권 가진 자가 납부의무”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원고(A씨의 유족)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1,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로부터 매수자금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부당이득했다"며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매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구입하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A씨 부부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5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씨는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 부부가 납부할 세금은 74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5항 3호에 따라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A씨 부부는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
설명의무
선량한관리자주의
위임관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취득세
이순규 기자
2016-07-18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인에 빌려준 국·공유지 사용료 안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강화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2나102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천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인천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장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장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청구는 적법하다"며 "인천시와 장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장씨는 인천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더 쉽게 권리실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장씨에게 3년간 강화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장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장씨는 인천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
대부료
김승모 기자
2013-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스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수 취득세 부과 기준은 '허가일' 또는 '해제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부과는 잔금납부일이 아닌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납부 지연 등을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번 판결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사의 과점 주주인 안모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법인의 재산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1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18억 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2누41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면 과세관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소급해서 과세하게 된다"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5조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취득세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7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 19만6360.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으로 1771억여원을 지급했다. K사 주식의 51%를 소유해 과점주주였던 안씨는 같은 해 10월 30.08%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81.08%를 소유하게 됐다. 2009년 1월 이 토지의 거래가 허가되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고, 용인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한 주식 비율만큼 안씨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1억7200여만원과 가산세 6억3200여만원 합계 18억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안씨는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라 해도 신고가 늦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취득 시기에 관한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도 지금까지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정이 엿보이고, 더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다면 아예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산세 6억3200여만원은 취소했다.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증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추가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매수
허가일
허가구역해제일
취득세
부과시점
이환춘 기자
2012-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신탁 토지의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 바뀌어 수익이 났다면,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주체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토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에 비춰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기흥구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03년 7월 김모씨와 신탁계약을 맺고 김씨의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받은 토지에 3동의 건물을 신축 분양했고, 기흥구청은 신탁 대상 토지 지목이 건물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대지로 변경됐다고 판단해 한국토지신탁에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은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한 김씨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탁토지
지목
취득세
수탁자
지방세법
한국토지신탁
신탁법
좌영길 기자
2012-07-1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체납처분 가능
신탁등기 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183조 2항은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5일 고양시가 "위탁자 K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68663)에서 "고양시가 K사에 부과한 재산세 1억 2200여만원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탁법 제21조 1항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공부상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K사 건물 자체에 대해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K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고양시가 교부청구한 K사에 대한 재산세를 H사 등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해 배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지방세법 제31조 2항은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사는 2006년 12월 회사 소유 6층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09년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고양시는 K사에 부과된 재산세 1억 2200여만원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탁등기
납세의무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구지방세법
신탁법
이환춘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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