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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명의개서청구 부당하게 거절 등 예외적 사정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주심 박형남, 이상주)는 12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 신청(2022라20516)을 기각했다. A 씨는 여객운수업체인 C 사 대표이사로 C 사 발행주식 중 48.87%를 보유하고 있었다. C 사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D 사에 63억2400만 원을 대여했고, 2011년 4월엔 9억4000만 원 및 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 사의 대출금 48억3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 일로 A 씨는 2016년 6월 C 회사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해 D 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로 C 회사에 약 1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6년 6월부터 C 사를 인수할 상대방을 물색했고 같은 해 10월 E 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사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도했다. 이때 A 씨는 E 씨와 'C 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A 씨는 C 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채무도 없으며, 모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일체 면책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앞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C 사는 A 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이유만으로 특약위반 단정할 수는 없어 서울고법, 이사 등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1심 법원은 "A 씨에게 7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E 씨와의 특약에 따라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다"며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3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특약사항을 이유로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또 2019년 10월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C 사를 상대로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C 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명의개서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A 씨는 C 사를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C 사는 자기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F 사와 G 사에 양도하면서 주주명부상 C사 주식은 E 씨가 48.87%를, F 사가 48.24%를, G 사가 2.89%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C 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회복했다"며 "B 씨 등을 C 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는 E 씨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관련 명의개서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특약의 면책범위에 관해 '면제되는 채무에는 A 씨의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A 씨의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법원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해 C 사와 E 씨로서는 명의개서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C 사이지 E 씨라고 볼 수 없으므로, C 사가 A 씨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E 씨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E 씨가 C 사를 대표해 직접 행위를 하는 이상,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C 사와 E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므로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지 않고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 등이 E 씨의 이익을 위해 C 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권
명의개서
주식
한수현 기자
2022-08-11
민사일반
법원결정으로 직무대행자 권한 소멸했다면 새 임원선임 안됐어도 일체 사무처리 못해
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했다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이어도 긴급한 사무 등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는 위임관계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갃종중회와 종중회원 4명이 "지난해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이니 종중의 회장, 이사로 선임된 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종중회장,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0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직무대행자가 법인 등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단체와의 위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효력상실로 인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위임관계 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임원의 선임시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 등 단체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춰 법인 등 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을 할 수 있고,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법원의 상무외 행위허가를 얻어야 할수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은 통상사무를 벗어난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후견적 입장에서 심사해 상무외 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종기가 도래해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발령된 상무외 행위허가를 기초로 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결정
직무대행자
권한소멸
긴급사무처리
직무집행정지
김소영 기자
2010-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며 "이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임결의
하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
제3자
김소영 기자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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