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경우, 법원은 법률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앞으로의 분쟁발생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 김모씨 등이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A주택지 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항고심(☞2010라437)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안된다"며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했을 때와 허가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은 신청인들 중 9명의 조합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다"며 "조합원지위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비송절차를 통해 그 자격유무를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쳐 근본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이라며 "이렇게 조합원자격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면 이에 근거해 소집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각종 법률적 쟁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조합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