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직업안정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인터넷 구인·구직 허위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상 사이트 운영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두5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을 게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업안정법에 따라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직업안정법은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6건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직업안정법은 '구인광고에 게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A씨의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업안정법
직업정보
구인광고
업체명
손현수 기자
2021-03-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파기 自判 판결 잇따라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간이공판절차에 있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지법에 파기자판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단독법관들의 작성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7)에 대한 상고심(99도5312)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는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는 것은 형소법 제32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지법 형사항소부는 매주 수십건의 원심을 파기, 자판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부가 지난달 31일 35건을 선고하면서 20건을 파기한 것을 비롯 형사6부 14건, 형사7부 6건 등 선고건수 가운데 상당수를 파기자판했다. 이 같은 파기자판사태는 다른 항소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항소부 판사들은 "일은 번거로워졌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자신이 한 판결이 계속 파기당하고 있는 단독판사들은 "증거의 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을 한번이라도 더 봐야하는 등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간이공판절차
판결문작성
단독법관
법정진술
증거요지
판결이유
박신애 기자
2000-04-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