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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쟁의행위 적법 따지지 않고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는 부당"
회사 측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직장폐쇄 기간'을 곧바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기업 근로자 김씨 등 1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55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기업 노조원인 김씨 등은 회사와 2011년 특별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결렬되자 집단조퇴와 주말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에 나섰다. 또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태업, 파업을 단행했다. 결국 노조는 2011년 5월 투표를 통해 쟁의를 결정했고, 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이후 2011년 8월 노조와 회사는 조정이 성립돼 회사는 직장폐쇄를 종료했다. 한편 회사는 이후 4차례에 걸쳐 불법태업 및 직장폐쇄 기간동안 공장점거,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 150%에 해당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6호에서 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기간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은 사측의 직장폐쇄 적법성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사측의 직장폐쇄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해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다만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를 해 근로자에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직장폐쇄
평균임금
쟁의행위
손현수 기자
2019-06-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쟁의 참가, 결근처리해야"
회사가 적법하게 진행한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면, 직장폐쇄 기간이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는 2011년 1~5월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측은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을, 5월 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고 같은해 8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 근로자들은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출근율을 산정할때 소정 근로일수에서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유성기업 근로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660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아산공장에 대한 사측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후 노조의 공장 전면점거 및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이를 기초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장폐쇄
연차수당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9-02-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신문사 측의 편집국 폐쇄에 반발해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2013카합1320)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자들이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사무실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060)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고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부분은 편집강령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한국일보
편집국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직장폐쇄
양심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소영 기자
2013-07-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업 중 노조전임자 정상출근했더라도 임금 못받는다
직장폐쇄기간에 노조 전임자가 사무실에 출근했더라도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S&T대우(옛 대우정밀)의 노조간부였던 A씨 등 노조 전임자 12명이 "직장폐쇄 기간중 정상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근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2007가합242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규정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파업과 직장폐쇄로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전임자들이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유리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말 특근과 잔업을 지난해 말 중단하면서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만은 예외로 받아왔다.
노조전임자
정상출근
직장폐쇄기간
파업
근로제공의무
임금지급의무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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