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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대법원 판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의견을 낸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해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303216(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망인의 유족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두 개의 진료기록촉탁 감정결과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자의 증명책임 [1,2심과 사실관계] 망인의 상속인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질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변론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 원인으로 추정하는 감정소견(C시 C의료원장)’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의 단독 원인으로 추정한 감정소견(D대학 E병원장)’ 등 두 개의 상이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제출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다. 1,2심은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또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해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 씨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망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A 씨에게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국과수의 부검감정 결과도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더구나 C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감정 목적물 중 부검감정서가 포함돼 있고 감정사항 중에도 부검기록을 검토할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있어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원심이 C의료원장의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진료기록감정
감정촉탁
증거
박수연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오전 11시께 심한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요양원 관찰일지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 오후 2시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망 당일 오후까지 A씨에게 점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바이탈 체크를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 사망한 A씨의 기도에서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됐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공단은 입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공단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가 사망 당일 아침 7시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4시간여 뒤 구토를 했다"며 "공단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오후 4시 40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단패소 판결 그러면서 "공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A씨와 그 자녀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구토를 했고, 요양원 측에서도 A씨가 사고 당일 구토를 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참작해 공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자녀 3명에게 장례비 1200여만원의 40%인 490여만원과 사망한 A씨의 위자료 1000만원, 자녀 한 사람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이용경 기자
2021-12-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등 4명이 I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16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I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센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이 센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센터 대표인 B씨도 다른 직원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A씨는 10여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센터 측이 아버지를 응급처치 할 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요양보호사는 식사장소에서 벗어났고, 다시금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센터측 승소판결 이어 "B씨와 다른 직원도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장비 없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특성상 그러한 점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B씨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한 주간보호를 담당했던 B씨 등 관계자들이 A씨의 센터 시설이용 계약에 따라 이행했어야 할 보호관찰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응급조치
요양보호소
이용경 기자
2021-10-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55162)에서 "현대해상은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물을 씹고 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누워서만 지내 음식섭취 도중 사래가 잘 걸리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적합한 음식물을 선택해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제공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A씨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후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A씨가 질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A씨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A씨의 당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과 요구르트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요양시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치매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고 식사와 보행, 목욕 등은 온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음식물은 무엇이든 씹거나 삼킬 수 있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요양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요양시설
복지시설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순규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여관 주인이 사용 묵인한 장기투숙객 전기밥솥서 화재 났다면
객실에서 전기밥솥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여관 주인이 이 전열기구에서 난 화재 발생 때 투숙객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화재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이 여관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7355)에서 "B씨는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청주시 모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C씨를 찾아가 함께 잠을 잤다. 당시 C씨는 객실에서 전기밥솥과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인 B씨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런데 A씨가 C씨를 찾았던 날 밤 C씨가 쓰던 전기밥솥에서 불이 났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는 유독가스에 질식사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은 "B씨가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2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관 주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투숙객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나아가 자신에게 숙박료를 직접 지불한 투숙객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투숙하는 투숙객의 안전도 함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가 C씨의 객실에 함께 들어가 머무는 것을 허락했음에도 화재 발생시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했다"며 "또한 C씨가 방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도 제대로 수립·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재 당시 A씨도 술에 취해 적절히 대피하지 못했다"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여관
전열기구
화재
사망사고
여관주인책임
이순규 기자
2017-04-20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8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장 등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했고 2004년2월께를 기준으로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제 후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던 중 잇달아 일어난 두 건의 사고는 미니컵 젤리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의 위험요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2월께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미니컵 젤리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미니컵 젤리의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으로 인해 질식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규제조치가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해도 식약청장 등이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식약청
질식사
수입업체
국제적수준
정수정 기자
2010-1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책임 못 물어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4년께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손모군의 가족이 국가와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이전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규제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주로 곤약 등 미니컵 젤리의 성분 및 용기의 규격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었다"며 "정부도 그러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규제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관능검사 및 수출국 제조회사의 증명서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당시의 과학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사고 이후에 이뤄진 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곤약 등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식약청장 등이 사고발생시까지 규제권한을 행사해 미니컵 젤리의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기준과 가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6살이던 손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외할머니집에서 살던 중 저녁식사를 끝내고 누나가 가져온 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수입·판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2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기도폐쇄
국제적규제수준
직무상주의의무
수입규제
정수정 기자
2010-09-13
민사일반
의료사고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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