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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선친 차명채권 상속' 소송 승소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
유언
태광그룹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26
민사일반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가사·상속
민사일반
"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두고 2010년 5월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했다. 정씨 사망 후 정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유언집행자인 신모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신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인 정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유언집행자인 신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아들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다742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증서
수증자
유언효력확인
상속인
신소영 기자
2014-03-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소송 도중 유언집행자 해임됐어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 인정 안돼
유언집행자가 소송 도중 해임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6)씨 등 박씨의 형제들은 1967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할아버지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인 홍모(1995년 사망)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 2007년 홍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의 아버지는 1997년 사망하기 전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 A씨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박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홍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져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홍씨의 자녀들은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심 중 유언집행자 A씨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박씨 등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고 설령 유언집행자가 해임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상고심(☞2009다208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는 1997년 이 사건 임야를 김씨에게 유증, 유언집행을 위해 A씨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앞으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어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 유언집행자인 A씨가 해임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후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적격의 흠이 상고심에서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
원고적격
유증
정수정 기자
2010-12-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풋 옵션'권리 승계인은 주장 못해
50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와 관련, 해당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 발행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의 양도를 둘러싼 (주)국민창업투자(옛 장은장업투자)와 한국개발리스(주)와의 분쟁에서 한국개발리스가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승소해 상급심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7일 (주)국민창업투자가 주식을 양수한 투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자 자격으로 “약정한 풋옵션의 조건대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개발리스(주)를 상대로 낸 주식환매대금 청구소송(2002나30291)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은창투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장은창투가 창업투자회사로서 자금운용에 관한 정부의 규제에 따라, 인수할 한국렌탈의 주식을 5년이상 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장은창투의 주관적인 사정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나 장은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장은2호에는 이런 사정이 없으므로 풋 옵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장은창투가 위 주식을 양도받은 장은2호 조합에 풋옵션을 함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장은창투의 풋옵션은 장은2호 조합의 포기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창투는 피고인 한국개발리스, 한국렌탈, 오릭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오릭스렌텍(주) 등과 합작투자계약을 맺어 시가가 주당 7천5백원인 한국렌탈 주식 1백6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샀다. 장은창투는 특히 다른 매입자들과는 달리 자사 매입 수량인 80만주에 대해 ‘비상장 주식인 한국렌탈의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11%의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한국개발리스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받기로 한국개발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장은창투는 이후 장은창투의 투자자들이 따로 결성한 장은2호·3호 투자조합에 80만주 전부를 양도했으나 한국렌탈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자 장은2호 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장은투자를 통해 풋옵션의 조건대로 50억 상당에 주식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 판결(2001가합32781)에서는 “양도를 전제로 풋옵션을 인정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양수인인 장은2호 투자조합의 풋옵션 권리를 인정했었다. 풋옵션이란 어떤 자산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일정한 조건으로 되팔수 있는 권리이다.
풋옵션
권리승계인
양해각서
한국개발리스
국민창업투자
조상현 기자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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