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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4년 2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A찜질방에서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은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고 있었다. 나씨는 이듬해 7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중목욕탕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해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찜질방 직원은 대리석 바닥의 음료수를 제거하는 외에 구두로라도 맨발인 고객들이 그 주변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도 직원이 바닥에 흘려진 음료수를 닦고 있어 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우회하거나 유심히 살피지 않고 통행한 잘못이 있다"며 찜질방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찜질방
부상
골절상
시설·설비
고객
이순규 기자
2018-01-15
민사일반
술취한 상태서 찜질방 들어왔다가 사망, 업주에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술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왔다가 사망했더라도 만취상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이모씨의 어머니 문모(62)씨 등 유가족 2명이 찜질방업주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93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동이나 행색, 냄새 등에 비춰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돼 찜질방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에 한해 출입이 금지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달리 찜질방 시설자체에 안정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수시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재차 주류를 판매한 피고로서는 단시간 안에 망인이 찜질방 등을 이용해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됐었다"며 "다만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2월 새벽 1시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와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그날 7시40분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술에 취한 사람을 입장시키고, 수시로 살펴보지 않았고, 술까지 팔았다"며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취
찜질방
사망
찜질방업주
구내식당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찜질방 관리비 5억6천만원 연체,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행위가 영업방해냐에 대한 법원판단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 건물관리비 5억6,000여만원을 연체한 찜질방 대표 A씨에게 건물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단전·단수조치하자 A씨가 낸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가처분사건(2008카합292)에서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A씨는 5억6,0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의 독촉에 A씨가 단전·단수조치 등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한 것, 집합건물의 특성상 A씨가 사용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으로 봐 A씨는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B건설이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단전·단수조치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리회사측은 하자문제의 해결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없이 연체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단전·단수조치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찜질방
관리비미납
단전
단수
업무방해
2008-10-06
민사일반
음주상태로 사우나서 사망… 업주 책임 못물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잠이들어 사망한 경우 목욕탕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음주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목욕탕업주 나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6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욕을 하는 고객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사우나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열기욕실 이용 금지대상 및 주의사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일러에 하자가 없었다”면서 “통상 건식사우나의 이용온도가 100~110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춰 나씨 소유 사우나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소유자에게 숨진 박씨와 같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상당시간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취객이 쓰러진 경우를 대비해 사우나 내부 온도를 맞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욕탕업주
음주상태
사우나
사망
건식사우나
이용온도
김소영 기자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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