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家 상속 분쟁'과 관련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맹희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이맹희· 이숙희 씨 남매의 주장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변론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마친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낸 증거신청은 청구 입증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증거신청 채부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맹희씨 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쟁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재판기일이 잡힐지는 불투명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양측이 다투는 취지가 구체화 돼야 기일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돼도 서면으로 증거신청 채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따로 채부결정을 위한 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는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을 냈으며 이숙희씨는 27일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