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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좌우하는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A씨가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앞서 C씨는 다른 학생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논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했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다.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했다. 이후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다른 학생 논문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논문
표절
기망
이용경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이른바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을 갖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책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벼락치기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공부방법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2019가합5374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벼락치기 필살기' 내용이 포함된 'S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찍는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홈페이지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튜버 B씨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재가공해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 입시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의 영상과 글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부법 중 다수는 이미 알려져 창작성 인정 안돼 재판부는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했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저자 패소 판결 이어 "A씨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했으므로, A씨의 책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A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B씨가 이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A씨의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며 "A씨 서적과 B씨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유튜브
재가공
저작권침해
블로그
저작권법
저작권
박미영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에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2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아보카도가 구현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은 킹닷컴의 창작적 표현방식 그대로 포함 실질적 유사” 재판에서는 킹닷컴이 개발한 게임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퍼블리싱 중인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 사가' 게임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나름대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했다"며 "킹닷컴의 게임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돼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은 킹닷컴 측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 원고패소 원심파기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실제 사건에서도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예가 드물었다"며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게임
창작성
표절
저작권침해
손현수 기자
2019-07-01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타인의 이미지 사용 저작권법 저촉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9804)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양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고"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풍동 애니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다. 고양시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
비아이
BI
입찰공모
계약금반환
창작물
위작
모작
디자인
홍세미 기자
2015-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박람회 등 전시부스 저작물 대상 안된다
박람회나 행사장의 전시부스는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피코노스 아시아(주)가 “피신청인이 미국의 저명한 전시업체인 ‘FREEMAN’과 유사한 ‘프리맨코리아’라고 정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시부스설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8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설치된 전시부스 등은 이를 의뢰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간에 비치되는 상품, 홍보물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부스가 이를 넘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시부스 등의 설치실적을 게시하거나 현장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람회
행사장
전시부스
저작물
피코노스아시아
저작권법
김소영 기자
2009-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네오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오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침해금지
게임캐릭터
독자적저작물
캐릭터표절
저작권법
엄자현 기자
2007-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제목, 다른책 일부 제호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 안돼
책 제목은 보통명칭과 같은 성격을 가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영어학습법 안내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의 저자 정찬용씨가 "협의나 양해없이 책 제목을 다른 출판물에 사용했다"며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파기환송심과 가처분이의사건(☞2004나51049)에서 2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류의 제호는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출판사가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제호 중 일부로 사용해 이 사건 서적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상표적 사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씨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9년5월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를 3년간 독점출판하기로 사회평론과 계약했으나 그 후 사회평론이 책 제목을 이용, 다른 출판물들을 내자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2001년11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취지로 파기환송됐었다.
책제목
보통명칭
상표권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
정찬용
오이석 기자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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