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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촉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독립사업자의 형식으로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지시를 받고 내부 통신망에 업무성과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 법관)는 정모씨가 채권추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291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08년 S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9월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S사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현황을 S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정씨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계약서에 정씨가 독립사업자임이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정씨는 "퇴직금 3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S사에서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고,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해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입력했다"며 "정씨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고 사무집기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실적이 부진한 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조치나 후속조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했다"며 "정씨는 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도 자격증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정씨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정씨와 S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시했다"며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S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종속관계
위촉계약
손현수 기자
2020-05-18
민사일반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다178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B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A사는 2018년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 받은 때로 볼 수는 없어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물품대금지급청구訴 원소승소 원심파기 이어 "채무자(B씨)는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다"며 "판결 등본을 발급 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추완항소
불변기간
물품대금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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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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