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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A씨는 이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B씨 등은 2017년 9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I사는 "대표인 A씨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명의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B씨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I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통해 A씨 개인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I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고, B씨 등이 그 과정에서 I사 이사회 회의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보면, B씨 등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가 I사 이사회 결의 없이 I사를 채무자로 기재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I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I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I사의 B씨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박미영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헬스클럽회원권 양수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스포츠센터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양도받은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I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762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미납한 연회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로써 윤씨가 스포츠센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적인 회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모씨와 양수인 윤씨 사이에서 회원권은 윤씨에게 이전됐다"며 "보증금반환채권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서 양도하는 데 스포츠센터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탈퇴 또는 보증금반환이 제한되는 3년의 기간은 단순히 회원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에 불과할 뿐"이라며 "양도인 이씨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연회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회원등록 후 3년간의 미납 연회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양도인 이씨가 입회신청을 한 2007년 5월부터 3년간의 연회비만을 공제했으나, 대법원은 이씨가 양도통지 등으로 회원탈퇴의사를 밝힌 시점까지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이씨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 보증금이 500만원인 스포츠센터 회원권 9매를 양수받은 후 지난해 보증금에서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32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스포츠센터는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스포츠센터
헬스클럽회원권
보증금반환소송
회원권양도
보증금반환채권
금전채권
이환춘 기자
2011-11-28
민사일반
워크아웃 기업, 빚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해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채권단의 요구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기업은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갚은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배순훈(64) 전 대우전자 사장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을 지급한 돈을 갚으라"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2006다227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뤄졌던지 간에 본래 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에 의해 주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이뤄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전자는 97년 12월 대표이사였던 배씨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00억원의 무기명 보증사채를 발행했으나 채무변제 한 달 전인 99년 8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은 2000년 1월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 행사를 2004년 12월 말로 유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말로 추가 연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전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연대보증을 섰던 배씨에게 5억원을 청구했고, 배씨는 2004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쳐 그 해 12월 3억원을 지급한 뒤 대우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연대보증
채권단
채무변제기한
대우전자
서울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7-05-01
민사일반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두산KFC 부사장인 박씨가 같은 회사 경리부장인 주씨에게‘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는 본소청구에 대해 주씨가 ‘(주)파래에 대해 갖고 있는 1억3,000만원 채권에 대해 실질적 지배자인 박씨 개인이 갚아라’고 반소청구한 사건”이라며 “박씨는 (주)파래가 자기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파래는 회사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박씨 개인기업이고 실질적 지배자이므로 당사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는 제3자인 정모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지난 95년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파래를 설립해 본인과 아내, 자식들이 회사 주식의 99%를 갖고 실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이자납부는 물론 생활비 등 가족공동경비로 사용해 왔다”며 “비록 1인회사라 해도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춰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1월에 주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고, 주씨는 2002년 6월 박씨의 부탁으로 박씨가 차린 (주)파래에 1억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박씨가 회사채무는 자신과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서로에 대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파래
채권상계
법인상계
장정화 기자
2006-11-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채권추심위임 받은 업체가 변제약정 맺는 것은 위법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변제각서를 쓰게 하는 등 변제약정을 맺는 행위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20일 A사가 김모씨(73)를 상대로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6244)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가 규정한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제금의 수령'이라는 행위를 넘어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변제, 대물변제를 하거나 '채무자'이외의 자와 변제약정 등을 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비록 채권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 김씨의 아들 유모씨가 사실상 대표로 있던 B사에 1억7천여만원을 빌려줬다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했으며, 이 업체는 연대보증했던 유씨의 소재가 파악되지않자 어머니 김씨를 찾아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냈었다.
채권추심업체
채무변제각서
채무자가족
연대보증
변제약정
오이석 기자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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