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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 계속 방치했다면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자가 나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B씨에게 주지 못했다. 결국,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2010년 B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못 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물명도소송
민사집행법
물건방치
인도
청구이의
이장호
2014-09-18
민사일반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9일 채권자 윤모(56)씨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52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됐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이뤄진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날 접수돼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사업가 한모씨는 2006년 5월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빌렸다. 한씨는 같은해 12월 장모인 이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도봉구 시가 3억여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가 2009년 2월 해지해 말소했다. 한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처제인 강모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2009년 8월 강씨를 상대로, 2010년 10월에는 이씨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의 1심은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했으나, 2심은 "근저당 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강씨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며 "한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채권자취소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좌영길 기자
2013-06-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법의 보호 못받는 '형부-처제 사실혼'도 "재산분할 可"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미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2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백모씨는 아내의 이복동생인 처제 강모씨와 사랑에 빠져 1975년에 아들까지 낳았다. 백씨는 1980년 아내와 이혼하고 처제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둘의 관계는 2년을 못 넘겼다. 하지만 두사람의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아 15년 뒤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다 둘 사이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데다 백씨가 2010년 자신이 소유한 포천의 땅을 3억2000만원에 판 뒤 그 중 2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다시 악화됐다. 그러자 강씨는 백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고 백씨는 2011년 12월 강씨 명의의 아파트 1억9500만원, 예금 800여만원, 통장 인출금 2900만원의 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2011느합319)에서 "강씨는 재산분할로 1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제와 형부 사이는 혼인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강씨와 백씨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이 취소되는 근친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부
처제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금지
혼인무효
신소영 기자
2013-04-18
민사일반
형사일반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채권양도 대항력과 관계없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신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그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채권자가 압류한 자신의 채권을 처제에게 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9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최모씨가 낸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채무자인 조씨가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지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조씨가 그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2003년 최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최씨는 2008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조씨가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가지고 있는 2억7000만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최씨의 가압류 신청은 2008년 9월26일 인용돼 2008년 10월 1일 배씨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다. 조씨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10월 1일 처제인 강모씨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달 채무자 배씨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1심은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씨가 2008년 10월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도로 인해 최씨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압류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
채권가압류
대항요건
좌영길 기자
2012-07-24
민사일반
산재·연금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친자
사실혼
형부
처제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정수정 기자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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